■ 합명회사 설립 개요
합명회사 설립절차
합명회사는 ① 정관작성 ②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합명회사 설립절차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합명회사 설립절차 단계
합명회사 설립절차 |
내용 |
---|---|
정관작성 등 |
① 회사의 명칭 짓기 |
② 합명회사 정관작성 | |
설립등기 등 |
③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 설립준비
정관작성 등
합명회사의 설립을 위해 사원구성, 설립목적 결정, 상호 짓기, 정관작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원구성 및 회사 설립목적 결정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2조).
- 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상법」 제178조), 회사 그 밖의 법인은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173조).
- 사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됩니다(「상법」 제227조).
사원을 구성한 후, 설립하려는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합니다.
회사상호 짓기
상호는 합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합명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상호를 지을 때의 유의사항
- 상호선정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명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를 오인하여,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따라서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상호 확인방법
· 동일상호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합명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호등기
- 상호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호등기’제도입니다.
-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 시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따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排斥)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2조 및 「상법」 제23조제4항).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26조).
- 더불어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정관 작성
합명회사의 정관은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및 「상법」 제179조).
※ 예시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① 목적
√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목적은 1개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개를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호
√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여 1개의 상호를 정관에 기재합니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출자의 목적은 출자의 객체를 말합니다. 사원은 재산출자뿐만 아니라 노무와 신용의 출자도 인정되므로(「상법」 제222조 참조), 출자의 목적은 그 종류와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출자의 가격은 출자의 목적물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평가의 표준은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에 대하여 직접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합니다.
⑤ 본점의 소재지
√ 본점의 소재지는 본점의 설치가 예정되는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⑥ 정관의 작성연월일
√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정관의 효력발생일을 확정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사원총회, 감사 등의 제도)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 등
회사 설립등기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이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이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회사의 정관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회사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상법」 제172조).
· 관할 법원등기소의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인
-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18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과태료 부과절차 참조)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설립등기사항
- 설립등기 신청인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0조).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주소는 제외)
· 본점의 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도 기재)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여러 명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설립등기 신청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57조).
· 정관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등)총사원 동의서
· (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 등)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경우)채권매입필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지방교육세 납부,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함]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무효 및 취소의 소
회사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에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만 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자(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및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의 무효 및 취소의 소는 회사 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4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대표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의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와 첨부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대표사원이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정관 사본 1부
· (법인 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신고[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준용).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자등록증 교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준용).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준용).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휴업·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구분 |
유형별 |
폐업일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 |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개월이 되는 날(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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