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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개요

산물소리 2010. 7. 22. 06:32

 

 

 

◎ 병역의무 개요

 

1.병역의무자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병역법」 제8조제1항). 다만, 여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이러한 「병역법」상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병역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2009.7.30, 2007헌바120).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복수국적자 중 제1국민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위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만 22세 또는 위의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 제한


     - 복수국적자 중“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1항).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병역의무 :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수원지법 2007구합2532, 선고, 2007.8.29, 판결).

 

2.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병역

구분

종류, 예시

제1

국민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인 남자

· 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은 제외

① 18세인 사람

② 징병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환복무(전경·의경·해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④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①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제2

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① 징병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2항).

 

 

3.병역의무의 이행

 

1)병역의무의 이행과정

             

             

11                  (1)

제1국민역 편입

 

18세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2)                                      

징병검사

 

19세

합격

불합격

1급 ~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3)                                     

병역의무이행

 

 

 

 

입영 연기

 

입영

22세

 2년제 대학

---

o 현역

  - 육군·해병: 18~24개월

  - 해군: 20~26개월

  - 공군: 21~27개월

23세

 3년제 대학

24세

 4년제 대학

26세

 6년제 대학·대학원

27세

 석사과정 2년 초과 과정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과대학

o 상근예비역: 18~24개월

o 승선근무예비역: 3년

o 공익근무요원: 22~26개월

28세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과 대학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o 산업기능요원

  - 현역대상: 34개월

  - 보충역: 26개월

o 전문연구요원: 3년

o 공중보건의사 등: 3년

                                              

                    (4)                                      

예비군 편성

 

전역 후

전역 후 8년간 예비군편성

 

                      (5)                                    

민방위 편성

 

40세 

예비군 이후 40세까지 민방위편성

 

<출처: 병무민원상담소, 「2009 병무상담교재Ⅰ」참조>

 

 

 

2)제1국민역편입,징병검사,입영

 
 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징병검사 등


       징병검사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위에 따라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체격과 건강의 정도

병역처분

1급 ~ 4급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 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검사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2010년도 병역처분기준」)

 

 1)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2)제2국민역: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 성 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입영 등(징집, 소집)의 연기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3)복무(현역,보충역)

 

현역 복무

 

   현역복무의 종류

 

현역의 복무 형태

종류

현역병

본인 지원

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 해군, 해병대, 공군

의무 입영

육군

전환복무

본인 지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육군훈련소 차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병무청 선발

(본인거부가능)

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승선근무예비역

본인지원

승선근무예비역(해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5조부터 및 제18조까지).


       전환복무


     -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인원을 요청 또는 추천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


       상근예비역


     -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


       승선근무예비역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과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보충역 복무


     -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 복무

종류 예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6조제2항「병역법」 제65조제9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하거나 의무·수의·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쳤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 행정관서요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제39조제1항).

 

 

4)예비군,민방위

 

예비군의 편성과 전시·사변 시 소집


       예비군 편성, 동원훈련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과 소집해제 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제6조).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해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소집해제 된 보충역도 포함함),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자격과 신분 등을 상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4조 제49조).


       전시근로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민방위대의 편성


       현역병 입영 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함), 군인, 향토예비군, 학생 등 일정한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3조).


       국무총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5)병역의무의 종료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2두1786, 선고, 2002.9.10, 판결)].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병역법」 제65조제2항)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었으나, 다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함.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이러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兵)의 경우는 면역이 됩니다(「병역법」 제72조제2항).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위헌 여부:

 ▶ 통상 31세가 되면 징병검사 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의 각 단계에서 다시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외체재를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헌바15, 2004.11.25).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유롭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거주이전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혜택의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어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헌바15, 2004.11.25).

 

 

4.병역의무의 불이행

처벌 및 제재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병역의무불이행 시 처벌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 현역입영은 3일


     -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 교육소집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4도2965, 선고, 2004.7.1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단서).

 

 ·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서 병력

    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다만, 전시에는 45

    세까지 소집함)입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위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또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위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6조제3항).

 

 

병역거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앙, 도덕률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 상의 항명(「군형법」 제44조)으로 처벌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이 사라져 「병역법」상의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88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2002헌가1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시에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헌재 2002헌가1, 2004. 8. 26).


       대법원은 2004도 2965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 2965, 2004. 7. 15).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92도1534, 선고, 1992.9.14, 판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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