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 지역 교육청 제출 - 신고서 검토 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민원인 교육청 교육청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기재하여 다음의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 주민등록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교습장소 √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확인 후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 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사항을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수강료조정위원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심의를 거쳐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6항).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교육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구술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개인과외교습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형사처벌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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