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등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사원구성, 설립목적 결정, 상호 짓기, 정관작성 등을 준비합니다.
합자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합자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
「상법」 제279조)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원을 구성한 후, 설립하려는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합니다.
상호는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상호를 지을 때의 유의사항
- 상호선정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자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여,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상호 확인방법
· 동일상호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합명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호등기
- 상호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호등기’제도입니다.
-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 시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따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排斥)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22조 및
「상법」 제23조제4항).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법」 제26조).
- 더불어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목적은 1개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개를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호
√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여 1개의 상호를 정관에 기재합니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합자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출자의 목적은 출자의 객체를 말하고 출자의 목적은 그 종류와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출자의 가격은 출자의 목적물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 평가의 표준은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에 대하여 직접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뿐만 아니라 노무와 신용의 출자가 인정되나(
「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2조의 준용),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인정되고 노무와 신용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기재
√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여 책임의 구별이 명확히 나타나면 됩니다.
⑥ 본점의 소재지
√ 본점의 소재지는 본점의 설치가 예정되는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⑦ 정관의 작성연월일
√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정관의 효력발생일을 확정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합자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사원총회, 감사 등의 제도)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등기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이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회사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설립등기사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주소는 제외)
· 본점의 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도 기재)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여러 명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설립등기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경우)채권매입필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지방교육세 납부,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회사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에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만 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자(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및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의 무효 및 취소의 소는 회사 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184조의 준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대표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의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와 첨부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정관 사본 1부
· (법인 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직권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발급 기간 |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신청일부터
3일내 |
사업자등록 말소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휴업·폐업일 기준
구분 |
유형별 |
폐업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개월이 되는 날(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