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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산물소리 2010. 7. 18. 21:23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3조).


 설립행위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548조 및 「상법」 제549조).


 기관구성
-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해산
- 유한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609조제1항).




▣ 설립준비


◈ 유한회사 설립 개요

-

 유한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는 ① 정관작성 등, ②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③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유한회사 설립절차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유한회사 설립절차 단계 


유한회사 설립절차 단계
유한회사 설립

내용

정관작성 등 ① 회사의 명칭 짓기
② 유한회사 정관작성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③ 이사·감사 선임
④ 사원의 출자이행
설립등기 등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준비

 

 정관작성 등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해 사원 구성, 설립목적 결정, 상호 짓기, 정관 작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원 구성 및 회사 설립목적 결정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회사 등의 법인들을 구성합니다.
- 2012년 4월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총수 제한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규정된 ‘벤처기업"을 말함)인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5제1항).
- 2001년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사원이 1명뿐인 경우에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원을 구성한 후, 설립하려는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합니다.


 회사상호 짓기 


 상호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유한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상호 짓기 유의사항
- 상호선정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유한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誤認)하여,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따라서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상호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유한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호등기
-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호등기"제도입니다.
-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시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따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2조 및 「상법」 제23조제4항).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26조).
- 더불어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정관 작성 


 사원은 유한회사의 정관(定款)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1항).
- 사원들은 작성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정관은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법」 제292조의 준용).
※ 예시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 유한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① 목적
√ 회사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상호
√ 회사의 상호를 지어서 정관에 기재합니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유한회사 사원이 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자본금의 총액
√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최저 자본금총액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⑤ 출자 1좌(座)의 금액
√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⑥ 각 사원의 출자좌수
√ 정관에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출자의 좌수는 확정되고 자본도 확정됩니다.
⑦ 본점의 소재지
√ 유한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變態設立)사항’]
- 아래의 사항들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544조).
·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사원이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회사를 위해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재산을 회사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재산인수"라 하는데, 이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인수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예: 정관 인쇄비,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통신비, 비품비 등)으로 개업 준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5. 4. 13. 선고 64다1940 판결).
√ 정관에 기재한 설립비용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 회사가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기재사항)" 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설립준비를 마친 후 정관의 채택 및 초대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사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선임


- 정관에 초대이사 선임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초대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제1항).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위해서는 각 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7조제2항 및 「상법」 제568조제2항).
  

· 이사의 수·임기·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정관에 이사의 수·임기·자격에 대해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름),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61조).


- 이사의 수가 여러 명이고 정관에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상법」 제562조제2항), 1명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1명의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이사가 여러 명이어도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선임 
- 유한회사에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따라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568조제1항), 정관에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547조의 준용).
· 감사의 수·임기·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출자 이행 


 선임된 이사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 사원은 회사에 출자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급여해야 합니다.
-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즉시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295조제2항의 준용).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사원의 출자 불이행
- 회사 성립 후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 및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이 경우 사원의 지급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이사 및 감사의 지급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2항 및 제3항).


 현물 출자한 재산 및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실제가격(회사성립 당시)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 지급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50조).




◈설립등기 등



 회사 설립등기
이사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이사는 사원의 출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1항).
-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상법」 제172조).
· 관할 법원등기소의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가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며,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18조제1항).
· 이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18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설립등기 사항
- 설립등기 신청인은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2항).
· 목적·상호·본점소재지 및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 자본의 총액·출자1좌(座)의 금액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는 제외)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서류 및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04조).
· 정관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출자금납입증명서
· 현물출자재산인도증
· 이사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채권매입필증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규정된 ‘벤처기업’을 말함)인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벤처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5제2항).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회사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에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 설립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자(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및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회사 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사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의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와 첨부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이사가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신고[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정관 사본 1부
· (법인 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874호, 2010. 12. 7. 발령·시행) 제7조제1항).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준용).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자등록증 교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준용).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사업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준용).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발급 기간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신청일부터
3일내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준용).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휴업·폐업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휴업·폐업일 기준
구분

유형별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 운영


◈ 사원 등

-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50명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사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향유합니다.


 사원 


 사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 등의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5조제1항).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규정된 ‘벤처기업’을 말함)인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5제1항).


 사원의 지분 


 사원의 지분
-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상법」 제554조).
- 여러 명의 사원들이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있으며(「상법」 제558조), 해당 지분에 대한 사원의 출자증서는 발행할 수 있어도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유가증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55조).
※ 만약, 지분을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과(科)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31호).


 지분의 양도
-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6조제1항).


 지분양도의 방법
- 회사의 지분은 유가증권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의 양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 지분양도를 제3자 또는 회사에게 대항(對抗)하기 위해서는 지분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557조).


 지분의 입질(入質)
- 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1항).
※ 질권(質權)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사원)의 물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입니다(「민법」 제329조 및 「민법」 제345조).
-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557조의 준용).
·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상법」 제560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353조의 준용).
- 사원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지분의 소각, 병합(倂合),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질권이 설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39조 및 「상법」 제340조제1항·제2항의 준용).



※ 회사의 지분취득 등
□ 회사의 자기(自己)지분 취득이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지분 취득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및 입질(入質)의 제한
-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41조의 준용).
· 지분을 소각하기 위한 때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단수(端數)지분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회사는 발행지분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도(20분의 1)를 초과하여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41조의3 준용).
-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지분의 취득이나 입질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는 즉시 지분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당한 시기에 지분을 소각하거나 질권을 처분해야 합니다(「상법」 제560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42조의 준용).
□ 지분의 소각
- 회사가 존속 중에 특정한 지분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지분을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제560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43조제1항 의 준용).


·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지분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발행 출자좌수(數)는 감소하지만, 이 경우의 소각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지분을 소각하는 것으로서 자본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원의 권리 


 사원의 권리는 개인을 위한 권리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권리로서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583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 준용)·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612조)·출자인수권(「상법」 제588조)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권리로서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독사원권’ 및 자본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게 인정되는 ‘소수사원권’이 있습니다.
- 단독사원권: 의결권(「상법」 제575조), 서류열람청구권(「상법」 제566조제3항 및 「상법」 제579조의3에 따른 「상법」 제448조제2항의 준용), 회사설립무효 및 취소(「상법」 제552조), 증자무효 및 감자무효(「상법」 제595조, 「상법」 제597조에 따른 「상법」 제445조의 준용) 등의 소제기권
- 소수사원권: 사원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572조),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567조에 따른 제385조의 준용),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581조), 업무재산상태감독권(「상법」 제582조), 청산인해임청구권(「상법」 제613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539조의 준용),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권(「상법」 제564조의2), 대표소송 소제기권(「상법」 제565조제1항) 등
· 소수사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1조).
√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상법」 제633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사원의 의무 


 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가지며 출자한도에서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53조).
- 사원의 책임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가중시킬 수 없지만,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자본전보책임(현물출자 등 재산의 실가가 부족한 경우 및 사원의 출자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담하는 책임을 말함)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50조, 「상법」 제551조 및 「상법」 제593조).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사결정방법에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및 ‘총사원 일치에 의한 결의’ 등이 있습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적 기관입니다.
-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달리 소집절차가 간이하고 사원총회의 권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상법」에 규정된 아래의 사항들 외에도 법령이나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권한이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해(「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76조제1항)
·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84조)
· 합병을 하려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98조)
· 해산을 하려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609조제1항제2호)
·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가능(「상법」 제610조제1항)
- 이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되고 사원총회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됩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제1항 및 「상법」 제385조의 준용).


 사원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5조의 준용).
- 사원총회 소집은 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제1항).
· 자본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 정관으로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2항).
· 총회소집청구를 받은 이사가 바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366조제2항의 준용).
√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에 의해 열리는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366조제3항의 준용).


 소집절차
- 사원총회는 회의일부터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사원총회 소집통지(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를 서면으로 발송하며, 이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법」 제363조제2항의 준용).
※ 이사가 사원총회 소집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2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소집통지는 사원이 사원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사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통지되고, 통지는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60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353조의 준용).
-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 소집절차 없이 바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3조).
- 총회의 소집장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한 장소입니다(「상법」 제571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364조의 준용).


 사원총회 의결권


 사원총회에 참여하는 사원들은 각 출자 1좌(座)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5조).
- 예를 들면, 일정 수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지는 사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1좌 1의결권의 규정, 특정사원의 의결권 부여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원의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의 규정은 둘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9조제2항의 준용).


 사원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8조제4항의 준용).
-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71조제2항의 준용).


 사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8조제3항의 준용).


 사원총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1조).
-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상법」 제633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사원총회 의사(議事)·결의 


 사원총회 의사(議事)
- 사원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72조 및 「상법」 제373조제1항의 준용).
·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73조제2항의 준용).
 사원총회 결의
- 사원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③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보통결의
·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되,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74조).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및 「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 및 「상법」 제388조의 준용, 「상법」 제574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7조의 준용),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의 준용) 등의 경우 보통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② 특별결의
· 특별결의는 사원의 출자좌수와는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도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85조제2항).
√ 지분양도(「상법」 제556조제1항), 영업양도 등과 사후설립(「상법」 제576조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584조), 회사의 해산(「상법」 제609조제2항), 회사의 계속(「상법」 제610조) 등의 경우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며, 정관에 따로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를 합니다.
③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
·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합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 다만, 이사·감사의 책임면제(「상법」 제551조제3항),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생략(「상법」 제573조) 및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상법」 제577조제1항) 등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
- 서면결의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집계하여 회사의사를 결정하는 결의방법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577조제3항).
· 사전에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에 대해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상법」 제577조제1항)
√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경우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총사원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에 따릅니다(「상법」 제577조제4항).
· 미리 서면결의방법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상법」 제577조제2항)
√ 결의방법에 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나 결의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로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미 사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므로 서면결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며(「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8조제3항의 준용), 결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8조제4항의 준용). 또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73조의 준용).
※ 사원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76조의 준용).


◈ 이사 등



 이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는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 회사에는 1명 또는 여러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61조).
·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관에 이사가 될 사람은 사원에 한정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제1항의 준용), 초대이사의 경우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7조제1항).
· 사원총회에서 이사선임 결의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574조).
-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2조제2항 및 제3항).
·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574조).


 이사의 임기 및 보수
-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합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8조의 준용).
· 사원총회에서 이사보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574조).


 이사의 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상법」 제562조 및 「민법」 제61조).
- 이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97조제1항의 준용).
· 만약, 이사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업(競業)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그 경업에 따른 거래로 발생하는 이득의 양도(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도청구 불가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97조제2항 및 제3항의 준용).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 하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의 자기거래는 제한됩니다.
· 따라서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을,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승인(보통결의)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이사의 직무 


 대표권
-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562조제1항).
· 다만,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그 소(訴)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선정합니다(「상법」 제563조).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209조의 준용).


 업무집행권
- 정관에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64조제1항).
① 회사의 업무집행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③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이사가 여러 명이 아니라 1명인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결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아래의 업무들도 담당합니다.
① 정관·사원총회 의사록·사원명부 등의 비치(「상법」 제566조제1항)
√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출자좌수 기재)를 본점에 비치합니다(「상법」 제566조제2항).
② 사원총회의 소집(「상법」 제571조제1항)
③ 재무제표의 작성·제출·비치·공시 등(「상법」 제579조제1항 및 제2항, 「상법」 제579조의3, 「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의 준용)
√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사원총회일부터 4주 전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제2항).
※ 감사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제3항).
√ 이사는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5년간의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에 따른 「상법」 제448조제2항의 준용).
√ 이사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서류들을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의 준용).
※ 이 때의 사원총회의 승인은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574조).
④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공시·보고(「상법」 제579조의2, 「상법」 제579조의3 및 「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사원총회일부터 4주 전에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감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법」 제579조제2항의 준용).
※ 감사는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법」 제579조제3항의 준용).
√ 이사는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5년간의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에 따른 「상법」 제448조제2항의 준용).
√ 이사는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2항의 준용).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는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210조의 준용).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99조제1항의 준용).
· 위반행위가 이사들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및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의 준용).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400조의 준용).
- 이사가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401조제1항의 준용).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행위가 이사들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및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401조제2항의 준용).


 자본충실책임
- 이사는 회사설립 후의 납입담보책임, 증자(增資)시의 인수담보책임 및 회사 조직변경 시 출자미필액전보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사원 및 감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납입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551조제3항).
- 자본증가 후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이사는 감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594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551조제3항의 준용).
-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당시의 이사는 사원 및 감사와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551조제3항의 준용).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어도 회사는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그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95조의 준용).


 이사의 퇴임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委任關係)이므로(「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제2항의 준용)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제1항).
-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의 승낙 없이 이사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가 없으면 모든 이사에게 도달하면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사의 사임의사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이사 자격상실 사유발생, 회사의 해산, 이사의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사는 퇴임합니다(「민법」 제690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로 이사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5조제1항 전단의 준용).
-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5조제1항 후단의 준용)
·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이사가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자본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소수사원을 말함)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5조제2항의 준용).
- 다만,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에 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해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소수사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407조제1항의 준용).
※ 만약,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의 권한은 가처분명령에 다르게 정해있지 않는 한 회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408조의 준용).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6조제1항의 준용).
-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386조제2항의 준용).


 이사의 변경에 대한 등기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81조의 준용).
- 이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사 또는 대표이사)이 유한회사변경등기 신청서(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에 관한 유한회사변경등기 신청서)에 이사의 변경(퇴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에 따른 「상법」 제183조의 준용).
※ 등기신청인이 이사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 
- 이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이사의 사임서(인감증명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이사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등본
· 취임하는 이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신청에 함께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이사과반수동의서)
· 사임서(인감증명서 포함)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이사(또는 대표이사)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이사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23,000원 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이 등기와 함께 제출할 등록면허세 등은 ‘이사 변경등기’에서 납부할 세금과 같습니다.



 벌칙 


 이사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이사가 아래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행위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행위
-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해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이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이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 가장행위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2항).


 이사가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이사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이사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과태료
- 이사가 아래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회사와 관련한 등기를 게을리 한 때
√ 예: 회사설립등기, 이사 및 감사에 관한 등기, 상호·목적 변경에 관한 등기, 청산인 선임 및 해산등기, 회사계속등기, 청산종결 등기 등을 게을리 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 예: 사원총회 소집통지, 자본감소 결의에 대한 공고,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 조직변경 결의에 대한 공고 등을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 예: 검사인 또는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 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영업보고서,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 관청 또는 사원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법률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부족해진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때
· 사원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 포함)·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결산보고서·회계장부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한 때
· 광고(廣告) 등의 방법으로 출자 인수인을 공모한 때
·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조직변경·감자(減資)를 한 때
· 회사가 취득한 회사지분의 처분을 게을리 한 때
·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 또는 자본감소를 이유로 하지 않고 지분을 위법하게 소각한 때
· 정기 사원총회, 연 2회 결산기의 사원총회, 법원의 명령에 의한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총회소집절차에 위반한 때
·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합병대차대조표,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때
· 일정비율의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법정준비금을 결손전보 외에 처분 또는 결손처분하더라도 이익준비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지 않음에도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때
·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감사
유한회사는 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1항).
-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11조의 준용).
-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를 정하고,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초대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568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547조의 준용).
-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委任關係)입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의 준용).


 감사의 임기 및 보수
-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감사의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이를 결정합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8조의 준용).
· 사원총회에서 감사보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574조).


 감사의 의무 
-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가지고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감사는 이사가 사원총회에 제출할 서류나 의안을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원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13조의 준용).


 감사의 직무 


 업무감사권
-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9조).


 사원총회소집권
- 감사는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제1항 단서 및 「상법」 제582조제3항).


 감사는 회사설립무효 및 증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및 「상법」 제595조제1항).


 감사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제3항 및 「상법」 제57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법」 제579조제3항의 준용).
※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감사의 책임 


 감사는 회사성립 후의 납입담보책임, 증자 시 인수담보책임 및 회사 조직변경 시 출자미필액전보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납입담보책임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 및 이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의 납입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551조제3항).


 인수담보책임
- 자본증가 후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의 인수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594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551조제3항의 준용).


 출자미필액전보책임
-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3항 및 제607조제4항).
·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의 인수담보책임은 면제됩니다(「상법」 제607조제4항에 따른 「상법」 제551조제3항의 준용).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14조제1항의 준용).
- 감사가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14조제2항의 준용).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14조제3항의 준용).


 감사의 퇴임 


 감사는 회사와 위임관계(委任關係)이므로(「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2조제2항의 준용),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제1항).


 정관에 정한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감사자격 상실 사유발생, 회사의 해산, 감사의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감사는 퇴임합니다(「민법」 제690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로 감사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5조제1항 전단의 준용).
- 다만,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5조제1항 후단의 준용).
※ 감사선임결의 무효나 취소 또는 감사해임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써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407조제1항의 준용).


 정관에 감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6조제1항의 준용).
-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에 따른 「상법」 제386조제2항의 준용).


 감사의 변경에 대한 등기 


 감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감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81조의 준용).
- 감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사 또는 대표이사)이 유한회사변경등기 신청서에 감사의 변경(퇴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감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에 따른 「상법」 제183조의 준용).
※ 등기신청인이 감사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감사변경등기 첨부서류
- 감사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감사의 사임서(인감증명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감사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감사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등본
· 취임하는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감사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감사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6,000원 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벌칙 


 감사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감사가 아래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으로 「상법」 제54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함)’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행위
-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행위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행위
- 회사의 영업범위 외의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감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 가장행위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2항).


 감사가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감사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감사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과태료
- 감사는 아래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 예: 검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 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영업보고서,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 관청 또는 사원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사원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 포함)·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결산보고서·회계장부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한 때
· 광고(廣告) 등의 방법으로 출자 인수인을 공모한 때
· 일정비율의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법정준비금을 결손전보 외에 처분 또는 결손처분하더라도 이익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때
·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검사인
필요한 경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任意的) 기관입니다.


 검사인의 선임
- 사원총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7조의 준용 및 「상법」 제572조에 따른 「상법」 제366조제3항의 준용).
-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소수사원을 말함)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검사인은 임시기관으로 그 임기는 직무가 종료할 때까지이고, 선임에 관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검사인은 선임기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검사인의 직무 


 검사인의 직무
- 검사인의 직무는 선임되는 목적에 따라 다르며,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자본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소수사원을 말함)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상법」 제578조에 따른 「상법」 제367조의 준용, 「상법」 제572조에 따른 「상법」 제366조제3항의 준용 및 「상법」 제582조제1항).
· 유한회사의 검사인은 주식회사의 검사인과 달리 설립경과의 조사임무가 없습니다.
※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2항).
- 법원은 보고서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고, 이 사원총회에 검사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3항).


 벌칙 


 검사인이 아래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행위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행위
-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검사인이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검사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검사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 계산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회사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회사본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
- 재무제표에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이 공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회사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대차대조표 작성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3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대차대조표는 회계 실체의 경제적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거래들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구성
-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류되며 자산은 ‘유동자산(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말함)’과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말함)’으로 구분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기업의 수익’을 말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 손익계산서는 해당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손익계산서 구성
-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성됩니다[「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6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 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구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8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84.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제표 보고, 승인 및 비치·공시 


 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일 4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의 준용).


 재무제표 비치·공시
- 이사는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에 따른 「상법」 제448조제2항의 준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4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영업보고서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회사본점에 비치ㆍ공시합니다.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영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는 따로 영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제2항).


 최초 영업연도
-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영업보고서 작성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1항).
-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영업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447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17조)
-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지분 등의 상황
-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 포함)
-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 상황
- 회사가 대처할 과제
-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 5명 이상의 상위 지분권자(지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을 합산한다), 그 보유 지분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해당 지분권자에 대한 출자의 상황
-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자본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수
-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수
-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영업보고서 보고 및 개시


 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일 4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준용).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2항의 준용).


 영업보고서 비치·공시
- 이사는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5년간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에 따른 「상법」 제448조제2항의 준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보고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부과절차 참조)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4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이익배당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받습니다.
회사의 이익배당에는 (정기)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이익배당 


 사원의 소유지분을 기반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 합니다.
- 유한회사는 (정기)이익배당 외 중간배당(「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 준용)을 할 수 있으나, 건설이자의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들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사원에게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제1항의 준용).
· 건설이자는 철도·운화·전력과 같은 장기간의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배당하는 이자로서 공사이자(公事利子)라고도 합니다.


 (정기)이익배당 


 이익배당의 기준은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규정된 ‘벤처기업’을 말함)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상법」 제580조에 규정된 ‘기준’을 말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5제3항).
-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하며(「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제1항의 준용),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49조제1항의 준용,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중간배당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배당 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제3항의 준용).
- ‘중간배당 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 사원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④ 중간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배당하며, 정관에 중간배당을 하도록 규정한 회사의 이사들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의를 해야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에 따른 「상법」 제46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 이사들은 중간배당을 할 일정한 날(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정관에서 미리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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