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
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2012. 5. 14.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13항
[3]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
서(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은 “신청착오”로 기재
하여야 한다.
(2012. 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택법 제
80조의2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5호
[4]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2. 5. 21. 부동산등기과-10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2호
[5]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2. 5. 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
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항, 제61항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연기군 및 청원군·공주시 소유의 부동산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유로 승계되는 부동산은 “승계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률에 별다른 면제규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지번변경 포함)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2. 6. 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
료규칙 제5조의2, 제7조제3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26항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6. 22. 부동산등기과-120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3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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