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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0. 8. 24. 08:48

 

*개념과 관련법률

 

제목아이콘  비자주소복사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참조).


제목아이콘 비자:「출입국관리법」주소복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외국인의 입국요건주소복사


       입국심사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입국 허가 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입국허가의 취소·변경주소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제목아이콘  입국허가와 비자주소복사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비자의 종류

 

제목아이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주소복사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 체류자격 해당자 및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각 체류자격 해당자

1회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재임기간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비자면제

(B-1)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상의 체류기간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0일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90일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함)

90일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90일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포함)

2년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2년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2년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2년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2년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2년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년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함)

5년

나.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

2년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에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2년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 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 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5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2년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5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5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5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2년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3년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함]

3년

선원취업

(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1년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재(D-7), 무역경영(D-9) 자격이나 교수(E-1)부터 특정 활동(E-7)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

라.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사람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함)

바.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함]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3년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동반하는 본인에 정해진 기간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외함)

3년

영주(F-5)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상한없음

기타(G-1)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 및 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함)

협정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 동물 도매업(46205)

       (10) 그 밖에 산업용 농산물 및 산 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9)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서비스업(87)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 내 고용활동(97)

3년


 ※ 각 체류자격별 해당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초청/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 발급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보기


     -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⑥ 만료일: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비자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아이콘  비자 발급 기관주소복사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9조 별표 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제목아이콘  비자 발급 절차주소복사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정(A-3)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일시취재(C-1)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상용(C-2)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단기종합(C-3)

없음

단기취업(C-4)

1. 고용계약서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화예술(D-1)

1. 초청장

2. 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3.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최종학력증명서

   (3)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산업연수(D-3)

1.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2.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3. 외국인 산업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원보증서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1)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2) 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3)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1) 입학허가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1)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3)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4)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취재(D-5)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국내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종교(D-6)

1. 파송명령서

2.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3. 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주재(D-7)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2) 파견명령서

   (3)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4)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3)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4)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6)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기업투자(D-8)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2)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무역경영(D-9)

1. 재직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4. 연간 납세증명서

구직(D-10)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E-1)

1. 경력증명서

2.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회화지도(E-2)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2)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2)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3) 건강확인서

   (4) 고용계약서

   (5)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6) 신원보증서

   (7)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함)

연구(E-3)

1.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2.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3. 고용계약서

기술지도(E-4)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3.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전문직업(E-5)

1.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계약서

예술흥행(E-6)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2) 공연계획서

   (3) 신원보증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위 1.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2) 연예활동계획서

   (3)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 확인서

   (5)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신원보증서

특정활동(E-7)

 

1.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고용계약서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5. 신원보증서

비전문취업(E-9)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2. 표준근로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4. 신원보증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원취업(E-10)

1. 선원근로계약서

2. 해운법','','');">「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것만 해당함)

3. 신원보증서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입학허가서

   (3)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2) 고용계약서

   (3)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3) 고용계약서

5.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고용계약서

   (2)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3)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4)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1)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2) 신원보증서

거주(F-2)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재정입증 관련서류

   (2) 신원보증서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사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2) 국내 자산 입증서류

   (3) 신원보증서

동반(F-3)

1.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재외동포(F-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영주(F-5)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영주(F-5)의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체류자격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2) 소득 관련 입증서류

   (3)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4)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5) 그 밖에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G-1)

1.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2.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H-1)

1. 왕복항공권

2.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3.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방문취업(H-2)

1.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3.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1)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초청사유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4.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1)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6.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1) 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학증명서

   (2)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7.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8.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1)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2) 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1. 재외공관의 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재입국허가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신청자가 비자발급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사수수료 납부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30달러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


      · 복수비자: 미화 80달러 상당의 금액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비자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외교(A-1), 공무(A-2), 협정(A-3) 또는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면제협정을 체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은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면제대상국가

면제조건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모든 비자(체류기간과 관계없음. 단,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몽골, 베네수엘라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2)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 활동(E-7) 자격의 비자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접수 및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목아이콘  비자발급의 취소·변경주소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제목아이콘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주소복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의3).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아이콘  비자변경의 기본원칙주소복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아이콘  비자변경허가의 절차주소복사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체류자격

(기호)

첨부서

외교

(A-1) 

· 본인의 경우

   √ 외교관신분증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공무

(A-2)

· 본인의 경우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협정

(A-3)

· 본인의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단기취업

(C-4)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문화예술

(D-1)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유학

(D-2)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으려 하거나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학교장의 추천서(··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학생의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연수계획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취재

(D-5)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주재

(D-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함]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서류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업투자

(D-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무역경영

(D-9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납세사실증명

구직

(D-10)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

(E-1)

 ·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자만 해당함)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함)

   √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회화지도

(E-2)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

(E-3)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 총(학)장의 추천서

   √ 고용계약서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특정활동

(E-7)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학위증

   √ 학교장 추천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원보증서

   √ 학교설립 관련서류

연수취업

(E-8)

· 근로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방문동거

(F-1)

· ·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자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거주

(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혼인입증서류)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자만 첨부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소득 관련 입증서류

   경력증명서

   √ 연령,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동반

(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동포

(F-4)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6세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외함)

영주

(F-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G-1)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자는 제외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방문취업

(H-2) 

· 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외국인의 체류>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제목아이콘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주소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제목아이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주소복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비자 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아이콘  비자연장의 기본원칙주소복사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제목아이콘  비자연장허가의 절차주소복사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 및 서식 42).

                                                                                        

체류자격(기호)

첨부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종합(C-3)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

(C-4)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산업연수

(D-3)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산업체의 경우

   √ 국내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신원보증서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취재

(D-5)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종교

(D-6)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주재

(D-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납세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기업투자

(D-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개인 납세사실 입증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무역경영

(D-9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업무를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교수(E-1)

· 고용계약서

회화지도

(E-2)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연구

(E-3)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전문직업(E-5)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예술흥행

(E-6)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로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특정활동

(E-7)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납세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수취업

(E-8)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비전문취업

(E-9)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선원취업

(E-10)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건강진단서(국내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방문동거

(F-1)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거주

(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표 1의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동반(F-3)

 없음

재외동포

(F-4) 

·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자로서 만 18~36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기타(G-1)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자는 제외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그 밖의 경우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관광취업

(H-1)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 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및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 및 서식 42).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연장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외국인의 체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신청수수료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수수료는 3만원[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각 체류자격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제목아이콘  비자연장허가의 취소·변경주소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제목아이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주소복사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의 최소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단체비자란주소복사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제2009-0호, 2009. 5. 1.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제목아이콘  단체비자 신청방법주소복사


       단체비자의 신청


     - 단체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체비자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단체비자를 발급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교민서비스 - 중국인(비자) 업무].


      · 대한민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중국단체관광객유치사실확인서(단체관광객유치자 명단 첨부)


      · 중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단체비자발급신청서

         √ 비자발급요청서

         √ 귀국보장각서

         √ 한국여행계획서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여권

         √ 사진 1장

         √ 비자발급신청서 1장

         √ 신분증 사본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 잠주증 원본 및 사본


       접수 및 심사


     - 단체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10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수수료 납부


     - 단체비자의 경우 개인별로 납부하는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30달러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


      · 복수비자: 미화 80달러 상당의 금액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단체비자의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비자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자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단체비자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제출한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비자와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알려줍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단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이를 마친 때에는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단체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비자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교민서비스 - 중국인(비자) 업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비자발급인정서란주소복사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하게 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참조).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출처: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참조).


 

제목아이콘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절차주소복사


      발급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 특정 국가에는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가 해당됩니다(출처: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참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심사


     -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의3제1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2,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2,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초청인이 범칙금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초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하여 다툰 결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비자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의3호).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제목아이콘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주소복사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신청


     -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한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제목아이콘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주소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주소복사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재입국허가 시 구비서류 및 신청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민원G4C>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아이콘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주소복사


       2009년 8월 현재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0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외국인 출입국 심사 참조).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제목아이콘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주소복사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외국인들 각각의 구체적인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위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정(A-3)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 등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위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1.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하는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입국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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