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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산물소리 2010. 7. 22. 11:18

 

 

징병검사

 

◎제1국민역(18세)

 

  제1국민역 편입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헌법」「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 「병역법」 제2조제2항 제8조).

 

·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ΟΟ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ΟΟ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받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9조제1항),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조제2항). 이 경우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7월 20일 까지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제1항).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 편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1국민역의 병적관리


       제1국민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합니다(「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제1항).


       병적관리의 예외(「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제2항)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함):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징병검사(19세)

 

1.징병검사의 개요

“징병검사”란 병역의무자에 대해 그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징병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말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징병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징병검사는 징병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제3항).

 

 · 한편 <신체검사>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조).

 

 

   징병검사의 시기


       19세


     -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20세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대상자는 정상징병검사 대상자와 별도징병검사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징병검사 규정」 제3조).


       정상징병검사 대상자


     - 19세가 되는 사람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병역법」 제2조2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우선징병검사 대상자

 

    -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취업자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람(「징병검사 규정」 제15조제1항)

 

       √ 국외체재 중이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징병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통지한 징병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

 

       √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함)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 우선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징병검사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 서식)를 우선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별도징병검사 대상자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징병검사 규정」 제2조제6호)


     -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징병검사 규정」 제2조제6호)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兵籍)이 제적된 사람(「병역법」 제3조제4항).


     -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병역법」 제64조제1항).


     -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그 밖에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2.징병검사의 내용 및 절차

 

⑴징병검사의 통지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달


       송달방법: 일반우편


     - 징병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2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 징병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징병검사 기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 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 징병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통지서의 수령 및 전달의무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징병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줄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공고한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해서 그 날의 1일 전까지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일이나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8조제3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8조제5항).


   · 지방병무청(검사장)별 징병검사가 끝나기 전 35일 이내에 본인선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끝난 경우

  

  - 선택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에서 인터넷으로만 선택가능 합니다.


  - 징병검사 통지서: 본인선택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징병검사신청 → 징병검사 통지서조회 및 출력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⑵징병검사의 연기

 

 징병검사의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


     -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도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징병검사 규정」 제14조제1항, 제2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함)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일자 보다 늦은 날로 본인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징병검사 연기처분의 직권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3.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8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징병검사 연기를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및 제147조의2제2항).


       예외: 재외국민 2세


     - 위에도 불구하고,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행정심판례,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징병검사의 연기신청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일자 보다 늦은 날로 본인이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일자까지 징병검사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4조제3항).


       위에 따라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유학 중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온 경우의 징병검사 연기

 Q.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 징병검사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면 징병검사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리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역의무 연기가 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라면 따로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병역법」 제70조제3항)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귀국 시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립니다  <출처: 병무청 사이버상담 FAQ>

 

   징병검사가 연기된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⑶징병검사

 

 징병검사의 절차

 

검사 종류

검사 내용

등록

 본인 여부 확인 및 신분인식카드(나라사랑카드) 교부

심리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임상병리검사

 간염검사(간염보균자 및 만성감염), 소변검사(사구체신염)

방사선검사

 X-Ray, CT, MRI검사

신장·체중 측정

 신장·체중에 따라 1급 ~ 6급 판정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 ~ 7급)

※ 신체등위 5, 6급 대상자는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별(1심)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2심)후 신체등위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 분류

병역처분

 1급 ~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출처: 병무민원상담소 「2009 병무상담교재Ⅰ」>


 

 징병검사


       징병검사는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2회 실시하며(「징병검사 규정」 제24조제4항제2호)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 의료기관에 검사 위탁


      ·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 이때 의료기관은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68조제2항·제3항).

 

⑷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신체등위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 전단).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단위: BMI(체중kg/신장m×신장m)>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16 ~ 34.9

16 미만,

35 이상

 

 

161 ~ 195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 ~ 18.4

16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

 

신체등위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2항).

 

*색맹이 있는 사람의 신체등위 판정:

Q.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색맹으로 나왔는데, 신체검사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색맹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A.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1항).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2항).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징병검사 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의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적성분류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병종(兵種)을 부여합니다(「병역법」 제13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별

병종

육군

보병, 기갑병, 야포병, 방공병, 정보병, 공병, 통신병, 항공병, 화학병, 보급병, 정비병, 수송병, 탄약병, 부관병, 헌병, 경리병, 정훈병, 의무병, 법무병, 군종병

해군

해상

수병, 전탐병, 통신병, 군악병, 기관병, 시설병, 전공병, 운전병, 의무병, 통기병

해병

보병, 포병, 공병, 기갑병, 장갑병, 병기병, 통신병, 보급병, 차량병, 헌병, 군악병

공군

일반병, 기술병


 

 

 

 

 

 

 

 

 

 

 

 

 병역처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및 2010년도 병역처분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

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2010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3.병역처분기준]

 

대상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처분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 선고자

·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자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제2국민역 

대상

· 중학 중퇴 이하인 사람, 고아, 귀화자

· 1년 6개월 이상 실형선고자

· 성 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민역 처분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⑸재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병역법」 제60조제3항)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함.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28조)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재징병검사의 시기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병역법」 제60조제2항), 입영기일 등을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병역법」 제61조제1항)에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되었으나,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은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2호).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


     - 「병역법」 제17조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 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병역법」 제17조제3항)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이거나,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4항).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영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Q. 시력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 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4급 판정을 받은 해당 질병이 치유(라식수술 등)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실 때는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병 정도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지는 재신체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위하여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FAQ>  

 

 

3.처벌

 

⑴처벌

 

징병검사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


       징병검사·신체검사의 대리(代理)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징병검사 기피죄


     -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징병검사 기피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징병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절차를 취한 바 없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검사 기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77도638, 선고, 1978.5.9, 판결).


        도망·신체손상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죄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 도망, 신체손상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도9952, 선고, 2009.2.26, 판결).

 

    *<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도9952, 선고, 2009.2.26, 판결).

  

     - “신체손상”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 ‘신체손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병역면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

 

 

     - 속임수


      · 또한 판례는 사위행위(“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신체적 상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병역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2200, 선고, 2005.10.13. 판결 ).


      ·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도2200, 선고, 2005.10.13. 판결 ).

 

 

*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속임수를 쓴 행위(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도3853, 선고, 2001.6.15, 판결).


 

       정보·자료의 공개·누설


     -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에 사용(「병역법」 제11조의2제2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2항).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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