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2012. 1. 2.~ 2012. 7. 10.)
[1]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인 이상이면 상관없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임을 선임할 수 없다.
(2012. 3. 14. 사법등기심의관-6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5조(폐지), 상법 제408조제1항, 민법 제6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
62362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4. 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제2항, 상법 제
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3]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4]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
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
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 6. 22. 사법등기심의관-17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6, 상업등기규칙 제6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5호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5]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에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법인의 정관에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이사의 지위도
변함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가 되며 해당 법인
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될 수 없다.
(2012. 6. 25. 사법등기심의관-1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10-3
[6]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그 자는 「상법」제298조제1항, 제313조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
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
(2012. 6. 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제313조제1항, 제2항, 제323조
[7]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박의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첨부정보로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선박등기규칙」제21조,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선박등기규칙」제32조를 말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3
호의 말소등기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가 첨부되었다면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야 한다.
(2012. 6. 28. 사법등기심의관-18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선박등기규칙 제3조, 제21조, 제22조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제103조, 제116조, 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법 제2조, 제8조제1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8]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
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
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2012. 7. 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제302조제2항, 제317조제2항, 제341조, 제343조, 제345조, 제
420조, 제440조, 제441조, 제451조, 제462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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