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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산물소리 2010. 8. 25. 16:24

출력하기 2010년 7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라1
사건명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10.07.29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국회의원(조전혁)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그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예컨대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실명자료”(이하 “이 사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자 전교조 및 그 소속 일부 교원들(이하 “이 사건 교원들”)은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가입현황의 공개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 사건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 4. 15. 가처분을 명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결정)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와 같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위 가처분 재판이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를 상대로, 2010. 4. 23.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교원들은 청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입현황을 공개하자 위 가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다시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27. 그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가입현황을 계속 게시할 경우 1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사건 교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간접강제 재판도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판 대상에 위 간접강제 재판을 2010. 4. 29. 추가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사건을 심리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고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처분재판’)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가처분재판의 효력 유무” 및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 사건을 심리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고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의 효력 유무”


결정이유의 요지
○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항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제40조, 제61조) 또는 국회의원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조항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에 의한 국정조사요구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권(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회의 의결권(같은 법 제16조)을 비롯한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으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
○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 역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특정 법률안의 발의를 금지하거나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한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