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부동산등기법」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제1128호,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51항, Ⅶ 제155항, Ⅷ 제82항, 제157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가 된 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재건축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신청서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등기의 경우, 폐쇄된 토지(건축물)대장등본도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 전이라도 폐쇄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4.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후에는 종전 토지등기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조합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부터 제1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21항, Ⅵ 제525항
[3]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의 종원은 해당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1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는 종원명부, 결의서, 회의록, 판결문, 족보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자료에는 종원의 “성명․주소” 등이 기
되어 있어서 열람신청인이 위 종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부속서류와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열람신청서의 기재와 종원명부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인지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신청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4]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경정 및 분필등기에 의하여 판결의 부동산 표시를 토지대장 및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는 종중도 제한없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2012. 7. 18. 부동산등기과-140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9항, Ⅷ 제344항
[5]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 대
상인지 여부(소극)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각하대상이지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기재를 보충(특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기 등이 되지 않은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2012. 8. 2.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3호, 제1356호
[6]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2012. 8. 21. 부동산등기과-16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
63974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50항, 제753항
[7]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갑․을․병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갑의 소유로 2/3지분은 을․병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갑(1/3지분)과 합유자 을․병(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을․병 2인의 합유등기로 변경한 다음(합유자 갑 탈퇴) 1/3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거나, 반대로 갑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후에 갑의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2. 8. 21. 부동산등기과-1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제1항, 제272조, 제273조, 제716조제1항,제2항, 제719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62항, 제564항, Ⅷ 제226항
[8]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권자 등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부동산등기법」제29조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할 수 없다.
3.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8. 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01항, Ⅲ 제286항, Ⅳ 제472항
[9] 「상법」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예규 제1087호 2.에 따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2. 8. 30. 부동산등기과-16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3호
[10]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을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민법 제1009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남, 을녀, 정남은 균등한 비율로 병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2012. 8. 31. 부동산등기과-168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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