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부동산 등기선례(2012년 9월~10월)

산물소리 2012. 11. 9. 18:28

부동산 등기선례(2012년 9월~10월)


 

 

[1]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2. 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255

 

[2]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1.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4153. 타목). 여기서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제3항제1).

   2. 관할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사유가 ①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4호 참조)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0. 5. 부동산등기과-1891 질의회답)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 부칙 제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4호 제2조제5항제2, 14).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

(2012. 10. 12. 부동산등기과-1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 주민등록법 제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67

참조선례 : 2008. 4. 18. 가족관계등록과-2324 질의회답, 2008. 11. 19. 가족관계등록과-3756 질의회답, 2009. 7. 23. 가족관계등록과-2555 질의회답

 

[4]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과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서면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란, ①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대장소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93428 판결 참조).

②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말소대상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마쳐진 경우에도 같다.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직권 보존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갈음하여 첨부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2. 10. 17.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57

 

[5]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이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13.02, 주차장 32㎡”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면, 사진 등 소명자료 및 그 건물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

 

[6]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이상, 본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말소된 해당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3. 15.20016620 결정, 대법원 2012. 5. 10.2012180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92

 

[7]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 방법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20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732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9

 

[8]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1필지의 특정부분의 면적을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639, 등기선례 4-219).

    2.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 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화해조서 등)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판결(화해조서 등)에서 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734).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원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204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5, 1214

2012년 9월~10월 부동산등기선례.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