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유용한 법령정보>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검찰청 전자민원창구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의 취소
▶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상담사례 법률상식]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발의 방식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
·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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