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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산물소리 2012. 8. 26. 17:44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124만8천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7호, 2011. 12. 23. 발령, 2012. 1. 1. 시행) 제2조].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 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더한 금액이며 소득·재산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2012. 1.> 49쪽).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금융재산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된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합니다.

 

- 입목(「지방세법」 제6조제11호)

 

-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3호)
- 재산의 범위(「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이 연간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예: 5천만원 주택의 경우 연간 소득환산액은 250만원 월 208,000원 소득으로 환산).

 

수급신청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노인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7쪽).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및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3쪽)

 

- 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없이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
※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위임장(「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2012. 1.> 4쪽).

 

-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 「20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학생증(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학생증(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신청기관(「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9쪽)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기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A.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출처: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 알림마당].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53쪽).

 

수급자 관리 

 

변경신고

 

-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 연금 지급정지(「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사유의 소멸
·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 변경신고서(「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별지 제1호서식)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학생증

 

-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제79쪽).

 

부당이득환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게 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제1항).

 

부당이득의 범위
- 부당이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90쪽).
·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연금 전액
·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연금 전액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 부당이득 환수대상자는 수급권이 없음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80쪽).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선정기준액 초과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재소자, 집행유예자, 실종자 또는 가출·행방불명자 등
· 전·출입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 지급한 자
· 단독수급에서 부부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과지급한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 과다하게 지급한 자

 

부당이득금의 환수

 

-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환수대상자가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받게 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경매처분)에 따라 징수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제2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6조).

 

이의신청 절차 

 

이의 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제1항).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제2항).

 

이의신청 시 구비서류(「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이의신청서(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별지 제12호서식)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학생증

 

결정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금액 

 

연금수급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서 자산조사를 하고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이 지급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제6조 제7조).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5% 수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70만원 또는 112만원)과 유사한 경우 연금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지급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제1항「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부부수급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제2항).

 

구체적인 지급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50~51쪽).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

7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연금액

2012. 1. ~ 2012. 3.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012. 4. ~ 2013. 3.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가구 중 1명이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연금액

2012. 1. ~ 2012. 3.

90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012. 4. ~ 2013. 3.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가구 중 2명이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연금액

2012. 1. ~ 2012. 3.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2012. 4. ~ 2013. 3.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미지급 연금 신청절차 

 

미지급 연금 지급사유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지급 신청

 

- 미지급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9쪽).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등 미지급연금을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 위임장(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함,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등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함)

 

결정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연금의 지급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미지급 연금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의2).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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