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 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 사 실 관 계 】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 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지로 한다.
② 대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지급하되, 말일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乙의 아버지인 丙은 위 계약 당일 위 공급계약에 따른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그 후 甲은 2010. 4. 30.까지 乙에게 닭을 공급하였는데, 그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합계 3억 원이다.
(4) 甲은 여러 차례의 이행최고에도 乙이 전혀 위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6. 8. 법원에 위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乙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에 위 가압류등기 이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이 없다.
(5) 한편, 丙은 乙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2010. 6. 2.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동생인 丁에게 증여하고 2010.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甲은 2010. 7. 15. 丁을 피고로 삼아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자인 戊가 2010. 7. 27. 丁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戊의 각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甲이 제기한 위 소에서 丁이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2010. 9. 3. 甲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戊가 제기한 소는 2010. 9. 24. 변론종결되었고, 그때까지 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戊의 위 소(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10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20점)
(2) 甲과 丁 사이의 위 소송에서 丁이 위 공급계약상의 주채무자인 乙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위 소(청구)에 대한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7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3) 己는 2010. 4. 15. 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2010. 5. 15.까지, 잔금은 2010. 7.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한 후 2010. 5. 15.까지 丙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丙의 이 사건 토지 증여사실을 알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丁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己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것을 전제로 위 소(청구)에 대한 ①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논거(6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문 2】甲은 2006. 3. 8.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게 되자, 2006. 5. 1.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자의 노동능력 10%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손해 중 그 일부로서 우선 2,000만 원을 구하고, 아울러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2007. 6. 16. 일실손해 2,0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08. 1. 2.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는 동일하나 현재 취업 중인 중기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0%를 상실하였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도 같은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추가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체 일실손해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실손해 3,000만 원, 변론종결 후 지출한 치료비 200만 원, 적정 위자료에서 전소에서 배상받은 위자료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학설․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판례가 없는 부분은 통설의 법리에 따를 것)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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