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法試 2次民訴法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산물소리 2011. 10. 3. 19:07

 

《민사소송법》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甲을 대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丁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하는 한편, 비록 국가가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는 않지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위 건물이 甲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 원고의 위 소 중 소각하판결을 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2) 丙이 위 소 제기 이전에 그 상속인으로 戊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원고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법원이 丙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丙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부분 판결의 효력이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丙이 소송계속 중 그 상속인으로 戊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가 없음) 원고나 戊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법원은 丙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丙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사실상 송달받은 戊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이 당연무효이고 위 항소가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0점)

(4) 丁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아직 그 말소등기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庚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져서, 원고가 己, 庚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문 2】소송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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