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2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민법]

산물소리 2010. 7. 30. 12:35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법   Ⅰ


〈제 1 문〉


 甲은 乙과 혼인신고하기 전인 2007년 5월 중순경 乙과 사이에 乙이 가사를 전담하기로 하고 甲은 甲 단독소유 주택 중 1/2 지분을 乙에게 넘겨줌과 아울러 혼인생활 중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乙의 채무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乙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乙에게 위 주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맡겨두고 있었는데, 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친구인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주택 전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채무자 乙,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 각 질문의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 甲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乙 명의로 된 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10점)
 2. 乙이 甲과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은 乙이 甲과 관련된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乙의 말만 믿고 甲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丙이 위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丁이 위 주택을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위 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20점)
 3. 乙이 甲과 상의하여 丙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이 위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丙이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丙의 동생 丁으로 하여금 丁 명의로 위 주택을 낙찰받아 보유하게 하였는데, 이후 丁이 위 주택을 戊에게 매도하여 戊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丙이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변제기가 2008. 10. 30.이다. 이를 토대로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은 2008. 6. 30. 乙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변제기가 2008. 9. 30.이다. 이에 甲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면 위 물품대금채권과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乙과 서로 상의한 결과, 2008. 8. 10. 상계의 편의를 위하여 甲, 乙 쌍방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의 채권자인 丙은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이 2008. 9. 1. 甲에게 송달되자 甲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甲이 양도금지특약의 항변과 상계항변을 할 경우 甲의 항변은 타당한가?  (15점)
    2. 甲의 친구 丙은 甲의 부탁으로 乙의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2008. 7. 5. 丁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저당권도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던 甲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8. 10. 30. 乙에게 채무 전액인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그 후 丁이 2008. 11. 5. 甲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면서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였고, 甲은 승낙의 의미를 알지 못한 나머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丁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여 주었다. 丁이 甲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丁은 丙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10점)

 
〈제2문의 2〉
 

    甲, 乙, 丙 세 사람은 각자 재산을 출연하여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 업무집행자인 甲이 丁으로부터 조합운영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15점)
 2. 丁은 甲에 대하여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甲은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이 경우 丁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10점)

 


 


민      법   Ⅱ


〈제 3 문〉

 

【공통되는 사실관계】

 

甲은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주택, 그리고 친구인 乙, 丙 소유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주택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 상가를 신축하였는데 신축 상가에  대해서 A나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는 않았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이 변제기에 위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는 먼저 甲 소유의 대지와 丙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A는 자신의 채권원리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에 乙은 A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A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2. 甲이 변제기에 위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는 먼저 甲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위 대지가 C에게 낙찰되었다. 그 결과 A는 1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B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A는 다시 乙, 丙 소유의 아파트들에 대하여 함께 경매를 신청을 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는 1억 2,000만 원, 丙 소유의 아파트는 6,000만 원에 각각 낙찰되었다.
      

(가) 甲 소유 대지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B는 공동저당에 따른 경매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당권자인 A를 대위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 낙찰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 5,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乙 소유의 아파트 낙찰대금은 어떻게 배당되어야 할 것인가(경매비용과 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15점)
   

(나) 甲 소유의 대지를 낙찰받은 C가 甲을 상대로 상가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자, 甲은 자신에게 상가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3. 乙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A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乙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D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었는데, D는 가족과 함께 乙 소유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관계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직장 근처로 옮겼다.
       그 후 저당권자인 A가 경매를 신청하여, 乙 소유의 위 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D는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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