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③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등록기재사항이라도 일단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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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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