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등록사무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호적부의 “출생”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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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개정 2010.0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하였다면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별표 1.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및 별표 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각 참조)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의【한국시각】란을 기록해야 한다.
3.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기간중에 출생하였음에도 서머타임에 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관계로 서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출생일시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 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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