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산물소리 2011. 1. 30. 17:53

<11>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등록사무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호적부의 “출생”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개정 2010.0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하였다면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별표 1.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및 별표 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각 참조)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의【한국시각】란을 기록해야 한다.
3.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기간중에 출생하였음에도 서머타임에 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관계로 서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출생일시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 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