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산물소리 2011. 2. 27. 11:02

<12>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10>③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