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10>③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1.02.27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0) | 2011.02.27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0) | 2011.02.27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0) | 2011.01.31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0) | 201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