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시행 2013.07.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0) | 2011.03.25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0) | 2011.03.2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0) | 2011.02.27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0) | 2011.02.27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0) | 201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