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산물소리 2011. 2. 27. 11:37

<12>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x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시행 2013.07.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7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