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 23세)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강제추행죄만이 인정되었다.
(1)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 A는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소송법적 효력을 설명하시오. (15점)
(3)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이 분리기소되었고, 乙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甲에 대하여는 뒤늦게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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