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합동하여 승용차를 훔친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A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가 훔쳐온 자동차에 동승하기만 하였을 뿐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때 피고인 B가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로 제출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한 경우(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 임의성 및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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