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 형사소송법 문제
형 사 소 송 법
【문】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③ 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1)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30점)
(2) 위 사례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5점)
(3) 만약,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B가 수사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A의 이름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A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밝혀졌다면,
1) 검사가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점)
2) 검사가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은 경우와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 각각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가?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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