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刑訴法

법무사 제2차 형사소송법문제[제21회]

산물소리 2015. 10. 30. 17:10

 


 

【문 1】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재개하는 한편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 데, 검사는 2014. 9. 20. 구속영장을 반환하면서 '현재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고인 D는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경찰서장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고, 2014. 11. 15. 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 D의 주소지에 인기척이 없고, 주변 이웃과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한 바 1∼2달 전부터 비어 있는 집으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소재불명이다'라는 내용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회신 받았다. 제1심 법원은 2015. 4. 7. 피고인 D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그 후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피고인 D가 모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관련 법 규정, 근거 등을 포함) (15점)
2.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뒤늦게 위 판결선고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가 취할 수 있는 권리행사방법을 설명하시오.(관련 법 규정,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포함) (10점)

 

 

【문 2】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 참고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뇌물교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임


○ 甲은 A와 공모하여 2007. 2. 3. 공무원 B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그 후 甲은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A와 B는 2008. 1. 10. 각각 뇌물교부죄, 뇌물취득죄로 기소되어 A에 대해서는 2009. 4. 27.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B에 대해서는 2009. 7. 27.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후 甲이 검거되자 검사는 2013. 6. 29. 뇌물교부죄로 甲을 기소하였다.

 

 

【문 3】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들(甲, 乙)에 대하여 각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 재건축조합원인 피고인 甲과 乙은 평소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의심하던 중 조합 총회에서 "XXX는 당장 조합비 횡령을 중단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그 후 이를 항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를 'XXX'라고 부르는 등으로 모욕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甲과 乙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甲과 乙은 같은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 그런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