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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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9호
개정 2011.12.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사무의 처리 등)
① 교부 재외공관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0호의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기관)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5조(발급절차 등)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 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제4조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4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에 기록된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등록사항별 증명서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제4조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은은 재외공관을 통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내역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제4조에 따른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제7조(수수료의 국고 귀속)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 명의의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분기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은 재외공관이 부담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분기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분기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⑥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가 환율의 변동 등으로 차액(부족분 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환전수수료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입금된 수수료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 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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