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2. 양부모에 대해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부모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0) | 2011.01.30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0) | 2011.01.30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1.01.0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0) | 2011.01.0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0) | 201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