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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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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