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산물소리 2011. 1. 1. 18:14

<12>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