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산물소리 2011. 1. 2. 18:18

<10>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없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