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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마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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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 등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 중 ‘총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 일부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일부에 대하여는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8. 9.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1997. 4. 12. 대통령령 제1534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2항, 제4항 중 ‘총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② 허가관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1997. 4. 12. 대통령령 제1534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 등) ②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기간은 수렵 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보관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그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청구인 이상일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보관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이상일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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