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마481 | ||
---|---|---|---|
사건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인용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2008. 5.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 청구인 허동훈은 키스나이트클럽 업주,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은 동 업소의 종업원인 자인데,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은 키스나이트 유흥주점 내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청구인 허동훈은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2008. 5. 26. 청구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형제 20887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인정을 전제로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6.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요구된다. ○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은 청소년들이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으나, 이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들을 키스나이트클럽에 출입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의 키스나이트클럽의 입구 앞이라 주위가 상당히 어둡고,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손님들도 계속하여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들 및 이들과 동행하고 있던 대학생 3인이 모두 1989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들 일행이 모두 같은 나이의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은, 고의가 없었다는 위 청구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로서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거나 지문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연령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 청구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 박창현, 이영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의 청구인 허동훈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도 이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 존재한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장 구금행위위헌확인 (0) | 2010.10.04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 등위헌확인 (0) | 2010.10.04 |
2008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0) | 2010.10.04 |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3호위헌확인 (0) | 2010.09.26 |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3호위헌확인 (0) | 201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