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0849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이 200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부녀자인 청구인이 국제결혼 알선업자인 김홍○을 통하여 한국인 김만○를 소개받아 그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김홍○과 김만○ 가 사전에 가장 혼인신고를 공모하였고, 김만○에게 청구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들의 공모에 가담했다거나, 김만○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혼인신고 당시에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당시에 청구인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였다.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은 2008. 9. 30. 대전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0849호로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부녀자로 청구외 김만○, 김홍○, 진○○와 공모하여, 김만○와 진정으로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사무소 민원실에서 김만○와 청구인 사이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위 읍사무소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김만○와 청구인 사이에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호적전산시스템에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08. 11. 17.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1) 김만○는 김홍○과의 위장결혼 공모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김홍○ 역시 김만○의 중국 여행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김만○와 김홍○이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공모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업무범위는 위장결혼에 한정되지 않고, 진심으로 혼인을 원하는 자들의 맞선 주선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장결혼을 할 경우 중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결혼 중개인인 김홍○이 맞선을 주선하였다는 점과 그가 현재 기소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에게도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통상적인 혼인의 경우에도 혼인 생활 이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김만○와 혼인한 후, 한국에서 돈을 벌어 그것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혼인신고시에 단지 경제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김만○의 집에서 나오게 된 후 현재까지 김만○와 별거하고 있으나, 김만○가 청구인을 협박을 하여 불가피하게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맛사지 업소 사장인 진○○는 김만○가 청구인이 더럽다면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맛사지 업소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Ⅱ-564), 청구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김만○와 별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입국 당일 자신의 짐을 진○○가 운영하는 맛사지 업소에 맡겨두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Ⅱ-542), 입국당일 청구인은 김만○, 김홍○ 등과 함께 위 맛사지 업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반주를 함께 하였으므로(수사기록 Ⅱ-522, 541), 짐을 맡겨둔 장소가 식당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장소였고, 저녁식사 후 너무 어두워져서 짐을 거기에 두고 온 것으로 다음날 다시 찾아갈 생각이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자신의 짐을 입국당일 진○○의 맛사지 업소에 맡겨두었다는 점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6) 나아가 청구인은 김만○의 집에서 나온 이후 한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맛사지 업소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까지 맛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취업 목적 때문에 가장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7) 통상 혼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모, 성격, 직업, 국적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 및 한국인과의 혼인지속의사를 밝힌 점만으로 배우자 김만○와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혼인결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무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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