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바132 | ||
---|---|---|---|
사건명 |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일부각하,일부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데 소송 진행 중 법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 은행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자 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는 그 제공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매우 다양하므로 법적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제공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 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법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관리법 제56조위헌제청 (0) | 2010.10.04 |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등위헌소원 (0) | 2010.10.04 |
구 소득세법 제2조제3항위헌소원 (0) | 2010.10.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호위헌소원 (0) | 2010.10.04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위헌소원 (0) | 201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