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바100 | ||
---|---|---|---|
사건명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투입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이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위 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해 오던 무면허 매립지가 국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제3자에 매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위 매립지는 자신이 조성한 것이므로 그 시가 또는 조성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항소심 계속중 국유화의 근거 규정인 구 공유수면매립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위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정적 판단으로 설사 청구인이 위 매립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매립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에서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구 공유수면매립법(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중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②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중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준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원상회복)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면허실효후 1년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원상회복)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그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에 투여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가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므로, 청구인이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해사건 법원의 가정적 판단에 대해서만 그 위헌 여부가 관련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사건 법원의 주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당해사건 법원의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졌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위헌제청 (0) | 2010.10.04 |
---|---|
산지관리법 제56조위헌제청 (0) | 2010.10.04 |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위헌소원 (0) | 2010.10.04 |
구 소득세법 제2조제3항위헌소원 (0) | 2010.10.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호위헌소원 (0) | 201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