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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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09.30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9월 30일 5(합헌의견) : 4(위헌의견)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까지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릉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위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2007. 2. 2.경부터 2007. 12. 11.경 사이에 8차례에 걸쳐 강릉지역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당시 자신이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강원랜드의 콘도 객실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도록 예약해 줌으로써 합계 8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9.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8.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9. 2. 13. 및 2009. 7. 23. 항소 및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2009. 4. 6.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09. 7. 23. 대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9. 8.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결정 이유의 요지 ‘연고가 있는 자’ 부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및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부행위는 혼탁 선거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비록 선거구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구민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을 입법자는 ‘연고가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 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입법 의도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기부행위’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앞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항)라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제2항에 예시된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이 2004. 3. 12. 개정되기 직전의 구법과 달리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삭제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 그러나, 그로 인하여 기부행위의 개념․범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였으나 관련 규정들과 연관하에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도 기부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 기부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흐리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앞조항인 기부행위 정의조항(제112조)에 의하면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제1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4개 항목으로 영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2항 제5호)가 허용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 그 자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누구라도 위 법률 자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조항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연고가 있는 자’ 부분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이자 공직박탈 조항이므로 법규범의 내용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적용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연고’(緣故)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구체화되어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도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次次期) 선거를 포함한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공직선거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없이 단순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시기적·종류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와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입후보 여부가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연고자나 연고기관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는 그 지역에서의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성 정도에 비하여 커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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