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위헌확인

산물소리 2010. 10. 4. 18:29

-->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631
사건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부분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청구인의 조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