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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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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부분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청구인의 조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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