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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 제70조 등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10.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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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가23
사건명 구 의료법 제70조 등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일부각하,일부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구법인 구 의료법 제70조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한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를 재판관 5[각하] : 4[본안판단]의 의견으로 각하하고, 현재까지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된 바가 없는 양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7[전부위헌]: 2[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적법요건에 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과, 이 사건 구법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해도 이는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본안에 관한 다수의견인 전부위헌의견 중에는, 개인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비록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 영업주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경우에도 피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과, 개인 영업주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 박○○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①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드레싱치료를 하거나, 의사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사처방과 다른 물리치료를 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②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무면허의약품조제행위를 하게 하고, ③ 의료기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기사업무를 하게 하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한 후 담당 재판부에 ‘구 의료법’ 제70조, ‘구 약사법’ 제7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 계속중 2009. 11. 5.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09헌가23 사건).
○ 제청신청인 윤○○은 숙박업소의 업주인바, 그 종업원이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 다른 종업원은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위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위 법원에 항소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위 소송 계속중 2009. 11. 30.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09헌가31 사건)

심판의 대상
○ 2009헌가23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과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각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09헌가31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과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각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2009헌가23 중 ‘구 의료법’ 제70조와 2009헌가31 중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들’이라 한다)는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 2009헌가23 중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및 2009헌가31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위 양벌규정 법률들을 위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비록 이 사건 구법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별개의견·반대의견

본안에 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공현)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