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법무사 헌법 1차문제[제10회]

산물소리 2011. 10. 28. 11:34

헌법 25문 】


【문 1】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③

① 사법권이 입법권과 집행권 등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조직상, 운영상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권독립론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②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③ 입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상 국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x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현행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①=o,

②=o,

③=x 제65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o

⑤=o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퇴직한다.x

 


【문 2】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④

①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주의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③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퇴직금의 우선보장 x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

①②③⑤=o,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④=x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

   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

   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 3】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③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이다. 
④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x, (2000. 6. 29.98헌마44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국회법 제75조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바, 위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결국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되며,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개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방청의 자유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

*

②=o  헌재 1997. 7. 16. 96헌라2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ㆍ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③=o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 130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o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문 4】현행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⑤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 대한 구속이유 등의 통지제도
③ 국선변호인제도
④ 훈장 등 영전의 효력
⑤ 보석제도 x

=

①=o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③=o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④=o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⑤=x 보석제도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 5】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⑤

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또한 외국인이나 대학 등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②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와 강학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외에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되고, 최광의의 의미로는 대학의 자치도 포함된다.  
③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는 강학의 자유를 남용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채 헌법적대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

⑤=x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수학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이를 검ㆍ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1992. 10. 1. 92헌마68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문 6】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④

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인정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x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이 포함되나,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x

③ 국민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자체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x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o
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x

=

①=x 헌재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②=x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에서 인문계열(人文系列) 대학별고사(大學別考査)의 제2외국어(外國語)에 일본어(日本語)을 제외한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法令)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規範作用)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외에 달리 구제방법(救濟方法)이 없다.

③=x (1998. 8. 27. 97헌마8ㆍ39(병합) 전원재판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o 1989. 12. 22. 89헌마145 全員裁判部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범죄(犯罪)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權利)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따위의 기본권(基本權)이 허용(許容)될 수 없으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

*

⑤=x 1997.11.27. 94헌마60 전원재판부 謄寫申請拒否處分取消

 【판시사항】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 7】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②

① 현행 헌법상 평등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전문에는 없고, 헌법 본문에만 있다.x
②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헌법개정에 의하여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o

③ 헌법재판소 판례는 평등권의 입법자구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x
④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x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처벌대상을 남자에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위반이다. x

=

①=x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②=o

③=x (1992. 4. 28. 90헌바24 全員裁判部)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5條의3 第2項 第1號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1. 국가(國家)의 형벌권(刑罰權)에 관한 입법(立法)은 위헌심판(違憲審 判)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法內容上)의 평등(平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立法內容)이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거나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平等權)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한 입법권(立法權)의 행사(行使)로서 위헌성(違憲性)을 면하기 어렵다.

④=x

⑤=x


【문 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① 군사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대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을 갖고 있을 뿐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x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독일이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조약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①=x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재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②=o 헌재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o 

④=o

⑤=o 헌재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9】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이나 그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 것은?④

① 주류판매업자나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 매월 취급하는 희석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
③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쳤지만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것
④ 먹는 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o
⑤ 일반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행형법시행령을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

=

①=x (1996. 12. 26. 96헌가18 전원재판부)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소주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 중소소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의 중소제조업자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지방소주제조업자는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여 구입명령제도의 합헌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개인의 신뢰는 적절한 경과규정을 통하여 고려되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②=x (1998. 10. 15.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1.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2.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③=x (1998. 7. 16. 96헌마246 전원재판부)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구인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치과의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④=o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
【결정요지】

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으로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지하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이다.

⑤=x (2003. 11. 27.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43조(면회의 횟수)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 (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위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및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똑같이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규정은 미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미결수용자 중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규정하여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매일 1회에 비하여 감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거나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규정은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10】우리 헌법 및 선거관계법령상 대통령의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는 서로 다르다.x
④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⑤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①②④=o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o 공선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③=x 공선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1.25>

⑤=o 공선법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문11】다음 중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로 우리 헌법상 채택된 것은?  ②

① 특별사면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선전포고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o
③ 국회의 탄핵심판권
④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

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①=x 제79조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o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x 제65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x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x

 


【문12】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발언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공표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면책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중에만 인정되므로, 임기중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도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x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회기 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全)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 중의 기간도 포함된다.
④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⑤ 면책특권의 효력은 국회 내에서의 징계 등 책임 추궁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①=o

②=x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o

④=o

⑤=o

 


문13】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⑤

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⑤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나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x

=

①=o,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5ㆍ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o (1993. 9. 27. 92헌마284 ) 불기소처분취소

【판시 사항】
가.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이 심판(審判)에 회부(回附)된 경우 심판대상(審判對象)인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정지(停止)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가.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의 실질(實質)은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소멸(消滅)이라는 점에서 형(刑)의 시효(時效)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實體法的) 성격(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例外)로서 시효(時效)가 정지(停止)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法律)로서 명문(明文)의 규정(規定)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法律)에 명문(明文)으로 규정(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制度)인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관한 규정(規定)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정지(停止)를 인정(認定)하는 것은 피의자(被疑者)의 법적(法的) 지위(地位)의 안정을 법률상(法律上) 근거(根據)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憲法上)의 적법절차주의(適法節次主義),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하여 기소(起訴)되고 처벌(處罰)받는 결과(結果)도 생길 수 있을뿐더러, 이는 당재판소(當裁判所)가 사실상(事實上) 입법행위(立法行爲)를 하는 결과(結果)가 되므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이 심판(審判)에 회부(回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審判對象)인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정지(停止)되지 아니한다.

*

③=o (1989. 9. 29. 89헌가86 全員裁判部) 社會保護法 第5條 및 같은 法 附則 第2條의 違憲審判 

 개정 전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가 감호대상자의 범죄전력에 사회보호법 시행전에 집행을 받은 것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범죄전력은 오로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것일 뿐, 이미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더하여,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하여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 발생한 상당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x, (1998. 5. 28. 96헌바83 전원재판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4】다음 중 현행 헌법상 의결정족수가 가장 가중된 경우는? ②

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1/2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2/3
③ 국무위원 해임 건의  1/2                 ④ 계엄의 해제 요구 1/2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1/2×2/3

=

①=x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o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x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의결권(x)]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x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x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

   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15】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④

①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한약업사를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약업사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은 한약업사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병역의무자에 대한 해외여행허가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9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산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이민을 제한사유로 정했다면 이는 사실상 국외이주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국외이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x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 할 수 없다.

 

=

①=o (1991. 9. 16. 89헌마231 全員裁判部) 藥事法 제37조 제2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ㆍ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된다거나 헌법(憲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憲法) 제15조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등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

②=o (2009. 7. 30. 2007헌바120 전원재판부)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자원관리를 위한 병역법상의 규제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고, 구 병역법이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서 병역복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병역의무자 중 아직 현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o (1996.6.26. 96헌마200 전원재판부)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6조 제3항 違憲確認

 직업에 관한 규정이나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이 그 직업 또는 공직을 선택하거나 행사하려는 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특정한 직업 내지 공직의 선택 또는 행사에 있어서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④=x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2. 23. 89헌마18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 속에 국외거주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여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은 그 자체 청구인이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국외이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동 조항에 따른 보상의 차별이 있더라도 동 규정이 헌법상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⑤=o (1995. 2. 23. 91헌마204 전원재판부)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 사항】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施行令)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위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學校選擇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6】공무담임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당연 퇴직시키게 하는 법규정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o
② 교육위원과 초․중등교원 간의 겸직을 금지한 법률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x
③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5년간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x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x
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x

=

①=o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며,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1990. 6. 25. 89헌마220 결정에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②=x 헌재 1993. 7. 29. 91헌마6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 자체에서는 겸직금지 이외에 입후보 금지까지 포함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와 같이 겸직금지를 규정한 것은 교육위원이나 교원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x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단순위헌,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④⑤=x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문17】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헌법의 개정은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파괴와 구별된다.
② 헌법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다.
③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필수적 절차이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고된 헌법안을 의결하거나 수정의결하여야 한다.x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①=o,

②=o,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o,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필수적 절차이다.]

④=x, 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o, 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문18】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⑤

①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보유하여 온 고유권능이라는 자치고유권설이 통설이다.x ->전래설
② 지역주민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x
③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와 군 및 구)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이다.x
④ 자치입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 지방의회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이 있다.x
⑤ 조례에 의한 벌칙의 규정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o

=

①=x 전래설이 통설이다.

②=x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x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와 군 및 구)의 관계는 서로 대등하다.

④=x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⑤=o 92헌마264,279(병합) 전원재판부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조례(條例)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住民)의 대표기관(代表機關)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포괄적(包括的)인 자치권(自治權)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條例)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은 법규명령(法規命令)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具體的)으로 범위(範圍)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包括的)인 것으로 족하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문19】현행 헌법상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외국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
② 평등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x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소비자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⑤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표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①=o,②=x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재외동포법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④,=o


【문20】다음 중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①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

=

①=x (1991. 5. 13. 89헌가97 全員裁判部)  國有財産法 第5條 第2項의 違憲審判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우대하는 불평등(不平等)한 규정(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과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보장(保障)의 이념(理念) 및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

②=o,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o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o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⑤=o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문21】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② 외국인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현행헌법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④ 국가에 의한 우생학적 단종시술은 현행헌법상 허용된다.x
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o (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o

③=o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x 우생학적 단종시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o


【문22】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o
② 범죄의 혐의가 있어 기소된 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④ 고문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⑤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①=o (1992. 1. 28. 91헌마111 全員裁判部) 辯護人의 조력을 받을 權利에 대한 憲法訴願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②=x 유죄의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③④=x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⑤=x (1992. 1. 28. 91헌마111 全員裁判部) 辯護人의 조력을 받을 權利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3.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과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결정요지]
3. 변호인(辯護人)과의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 질서유지(秩序維持), 공공복리(公共福利)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23】현행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하여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x
④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

①=o

②=o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x 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o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o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문24】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폐지할 수 있다.x
② 선거관리위원들의 정당가입은 허용된다.x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x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x
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o

=

①②④=x,⑤=o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25】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x
② 위임명령이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규정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방안의 하나로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와 청문‧공청회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①=x,행정명령은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것이고,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o,

③=o 집행명령은 모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④=o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⑤=o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