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법무사 헌법 1차문제[제14회]

산물소리 2012. 4. 2. 17:04

[헌법 20문]


【문 1】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① 법률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x

=

①=o (2007. 8. 30. 2006헌바96 전원재판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제도를 보호ㆍ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정당하고, 변호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금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제한의 수단이 적정하며,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o.(2005. 5. 26. 2003헌바86 전원재판부)구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o (2007. 5. 31. 2006헌마767 전원재판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항은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軍司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군법무관이 전역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군법무관제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o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x (2006. 4. 27. 2005헌마997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법자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
또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2】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③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다.x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제33조(
교섭단체)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문 3】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x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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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⑤=o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③=o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④=x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대통령(노무현) 탄핵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문 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금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경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 운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부분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①=o (2006. 7. 27. 2005헌마277 전원재판부)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판시사항】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o (2005. 5. 26. 2004헌마49 전원재판부)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
[결정요지】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o (2002. 7. 18.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구금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마약 등 반입금지물의 소지ㆍ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신체수색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므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x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2.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ㆍ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 기간 중의 접견ㆍ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ㆍ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ㆍ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ㆍ최소한의 제한이다.
3.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⑤=o (2004. 3. 25.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납세ㆍ병역ㆍ준법 기타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일정한 기간 구금을 명하고 구금시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법자가 일응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정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한정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선거권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며 내용적으로도 그 불이익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벌인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한 효과에 불과하다. 또한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형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법익간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 5】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④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x
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o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②=o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o (2002. 7. 18.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④=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

   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

   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⑤=o,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문 6】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②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소권회복청구의 길을 전면 봉쇄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x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④=o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x.(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0헌바35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 사항】
반국가행위자(反國家行爲者)의처벌(處罰)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 중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이른바 "적법절차주의(適法節次主義)”는 절차의 적법성(適法性)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適正性)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의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이라 함은 합헌적(合憲的)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裁判)을 의미하므로, 결국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와 같은 적법절차주의(適法節次主義)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裁判)이라야“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이라고 할 수 있다.
(3) 반국가행위자(反國家行爲者)의처벌(處罰)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11조 제1항에 피고인(被告人)이 체포(逮捕)되거나 임의로 검사(檢事)에게 출석(出席)하지 아니하면 상소(上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소권회복청구의 길을 전면 봉쇄한 것은 결국 상소권(上訴權)을 본질적(本質的)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상(憲法上)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이다.
⑤=o (1998. 5. 28. 96헌바4 전원재판부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문 7】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x 1/2

=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

   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8】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x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o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o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③=x.(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상의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o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9】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x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이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①=x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o (2001. 10. 25. 2000헌마92ㆍ240(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⅓%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o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④⑤=o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문 10】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다음 권한 중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②
① 긴급처분·명령권 
② 비상계엄선포권 
③ 일반사면권 
④ 선전포고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

① 긴급처분·명령권  <승인>
② 비상계엄선포권  <통고>
③ 일반사면권  <동의>
④ 선전포고   <동의>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11다음 중 현행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③
① 납세의 의무
②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③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x
④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⑤ 국방의 의무

=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문12】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x

=

①=o.법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②=o.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상동법제75조(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④=o.(1992. 12. 24. 90헌마174 全員裁判部) 醫師國家試驗應試資格에 대한 憲法訴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⑤=x (1994. 12. 29. 93헌마1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판시 사항】
국회노동위원회(國會勞動委員會)의 헌법소원청구적격(憲法訴願請求適格)을 부인한 사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基本權)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憲法規定)의 해석상 국민(國民)(또는 국민(國民)과 유사한 지위(地位)에 있는 외국인(外國人)과 사법인(私法人))만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 할 것이고, 국가(國家)나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국가조직(國家組織)의 일부나 공법인(公法人)은 기본권(基本權)의 ‘수범자(受範者)(Adressat)’이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그 ‘소지자(所持者)(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보호 내지 실현(實現)해야 할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지니고 있는 지위(地位)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국회(國會)의 일부조직(一部組織)인 국회(國會)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할 수 있는 적격(適格)이 없다.

 



【문13】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②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된다.x
③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①=o 헌법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x 공직선거법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

   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

   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1>
③=o 국회법 제29조(겸직) ① 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④=o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o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문14】교육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③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x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문15】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다툼이 있을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기관이다.
현행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이다.x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①④=o.88조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③=o.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②=x.제1차개헌(1952년)에 신설

⑤=o.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2조 (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16】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③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④ 절대적 부정기형은 행형(行刑)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제도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x
⑤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

①=o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o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o (1998. 3. 26. 96헌가20 전원재판부)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헌법도 제12조 제1항 후단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어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며, 특히 법률에 의한 처벌 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별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x  (2005. 2. 3. 2003헌바1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는 형사상 제재의 형식을 불문하고 과잉제재를 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적 사고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합목적적 처분이므로 그 기간을 부정기로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의 보안처분까지 정당화되거나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절대적 부정기의 보안처분은 위험부담의 분배 없이 피처분자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치국가의 형벌권제한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을 사회방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부정기의 치료감호는 형사제재의 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⑤=o (1990. 4. 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國家保安法 第7條에 대한 違憲審判

[판시사항]

1. 다의적(多義的)이고 광범성(廣範成)이 인정되는 법률(法律)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요건(要件)

 [결정요지]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2. 어떤 법률(法律)의 개념(槪念)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어의(語意)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解釋)이 가능할 때,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統一的)인 법질서(法秩序)의 형성(形成)을 위하여 헌법(憲法)에 합치(合致)되는 해석(解釋) 즉 합헌적(合憲的)인 해석(解釋)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違憲的)인 결과(結果)과 될 해석(解釋)은 배제하면서 합헌적(合憲的)이고 긍적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憲法)의 일반법리(一般法理)이다.

[문17】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④ ,5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x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x

=

①②③=o,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x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⑤=o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

   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문18】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x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헌법에 명문으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관회의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19】정신적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x
④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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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 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및'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건도 충족시켜,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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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6. 24. 97헌마265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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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29. 99헌가16 전원재판부)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그것이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1항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재판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법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위 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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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9. 16. 89헌마165 全員裁判部)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違憲)여부

[결정요지]

현행(現行) 정정보도청구권제도(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相衝)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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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28. 98헌바64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선거기간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및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마177등 결정에서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바,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므로,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결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심사할 의무 뿐만 아니라 통지를 할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x
②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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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②=o 형사보상법 제26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2005. 3. 31. 2003헌바92 전원재판부)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에 비하여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최초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 의제라는 수단은 원고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유도하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고,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만 출석한다면 그 이후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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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2007. 7. 26. 2006헌마551, 2007헌마88ㆍ255(병합) 전원재판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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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