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20문 】
[문 1】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②
① 탄핵심판권 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x
③ 정당해산심판권 ④ 권한쟁의심판권
⑤ 헌법소원심판권
=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문 2】다음 중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④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⑤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x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문 3】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③
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② 국가의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③ 정당의 해산 x
④ 국선변호인제도
⑤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
=
①=o 제7조2항
②=o 제8조3항
③=x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o 제12조4항
⑤=o 제22조2항
[문 4】다음 중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과 판례에 따름) ⑤
① 언론․출판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④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열을 할 수 있다.x
=
②=o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o 헌재 1998. 2. 27. 96헌바2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
가.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
*
⑤=x (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 5】다음 중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데 반하여,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다.
②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민(people)과 동일한 개념이다.x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⑤ 대한민국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①=o,②=x,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은 혈연을 기초로 하는 민족과도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인 인민과도 구별된다. 인민은 사회학적 개념이다.
③=o, 제2조1항
④=o,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⑤=o, 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선천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속인주의(부모양계 혈통주의)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속지주의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6】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① 평화적 생존권 x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③ 신체의 자유 ④ 청원권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①=x, 우리 나라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o 제10조1
③=o 제12조1
④=o 제26조
⑤=o 제17조
【문 7】다음 중 제헌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x
②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③ 전문(前文), 10장, 103조로 구성되었다.
④ 노동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⑤ 법원은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
①=x, 건국헌법은 단원제 국회였다.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탄핵재판소 설치, 대통령제, 대통령과 부통령의 국회 간선제, 의결기관인 국무원, 위헌법률심사의 담당기관 헌법위원회
【문 8】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따름) ②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불응시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
①=o, 27조1
②=x,
③=o, 27조3
④=o, (2003. 10. 30. 2002헌마275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취소【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2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o,
【문 9】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④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x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o 77조4
②=o 60조1
③=o 79조2
④=x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⑤=o 99조
【문10】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유죄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 경우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사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까지 되지는 않는다.x
③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④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
=
①=o,헌재법 제47조2
②=x,헌재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
헌재 1993. 5. 13. 92헌가1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벌법규이외의 일반 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에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합헌성에 의문을 갖지 않지만 위에서 본바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시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ㆍ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의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로 볼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할 것으로, 이 때에 소급효의 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ㆍ성질ㆍ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
④=o 47조1
*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
=
1997. 12. 24. 96헌마172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違憲確認 등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즉,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역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자체는 그대로 둔 채 위헌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다 같은 부분위헌결정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서(제47조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7조 제2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지만,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문11】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③
① 국민의 근로의 의무
②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③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 x
④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특칙
⑤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
①=o 제32조 2
②=o 제35조 1
③=x 대통령의 헌법준수의 의무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이어도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는 없다.
④=o 제29조
⑤=o 제32조 1
[문12】다음 중 옳은 것은? ④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x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x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x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o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x
=
【판시사항】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결정요지】
2.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⅓%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②=x,(2005. 9. 29. 2005헌마567 전원재판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③=x,
④=o,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x
⑤=x,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13】갑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의 법률조항(이하 이 문항에서 제A조라고 하자)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한편 검사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갑은 자신이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A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중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닌 것은? ②
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x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①③④⑤=o
헌재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헌여부심판의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②=o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문14】법관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x
②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
①=x,②=o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⑤=o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④=o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15】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에 다음 중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④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④ 복수정당제를 폐지하는 것 x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16】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은? (다수의견에 의함) ②
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x
③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④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19조
①③④=o,②=x
헌재 2004.8.26.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①"양심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요청으로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권이다.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법적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과 법질서를 위태롭게 함이 없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이 제거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입법자가 양심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방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
②"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인‘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③"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o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ㆍ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7】국회의 회의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②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x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①③=o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①.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의사의 공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다만,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
③.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국회법 제75조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
②=x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은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o 법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o 법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18】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회의 노동위원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x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
①=o (1991. 6. 3. 90헌마56 全員裁判部)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②=x,④⑤=o
【판시 사항】
【문19】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④
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②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③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④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 x
⑤ 지하자원 등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및 국가의 보호
=
①=o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o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③=o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④=x
⑤=o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문20】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③
①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③ 단순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x
④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의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x 합헌적 법률해석과 관련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형식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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