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법무사 헌법 1차문제[제15회]

산물소리 2012. 5. 28. 11:32

 

 【 헌 법 20문】


[문1]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경매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국가가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향토예비군대원이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로 보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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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23664 판결 【손해배상(기)】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②=o.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구상금】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x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손해배상(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o,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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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문제될 경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적절한 상한선을 4:1로 보고 있다.x
③ 1인 1표 주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평등은 결과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자유선거의 원칙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⑤ 선상에 장기 기거하는 자들이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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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o

(1995.12.27. 95헌마224ㆍ239ㆍ285ㆍ373(병합) 全員裁判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別表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 違憲確認

 [판시사항]

1. 평등선거(平等選擧) 원칙(原則)과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

4.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를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4. 가.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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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제판소는 국회위원과 시 · 도의원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적절한 상한선을 4:1로 보고 있다.x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2001. 10. 25. 2000헌마92ㆍ240(병합)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결정요지】

2.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의 비율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⅓%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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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유선거의 원칙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고 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1994. 7. 29. 93헌가4,6(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병합)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ㆍ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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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선상에 장기 기거하는 자들이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

 

 (2007. 6. 28. 2005헌마77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부인할만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기술적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원양의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헌법상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지 않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②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x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는 물론 기본권 관련 행정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형벌 부과 후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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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1992. 1. 28. 91헌마111 全員裁判部) 辯護人의 조력을 받을 權利에 대한 憲法訴願

변호인(辯護人)과의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 질서유지(秩序維持), 공공복리(公共福利)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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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366 판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③=o,헌재 1998. 7. 16. 97헌바2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적법절차원칙은 절차가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ㆍ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o,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1987. 10. 29. 공포된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되었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해되는바, 이는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f⑤=o,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의 의미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문 4]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① 현대의 민주주의는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우선시켜야 한다.x
②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x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되며,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x
④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o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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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⑤=x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1993. 7. 29. 92헌마262 불기소처분취소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로 보고, 그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2항 참조).

 


[문 5] 언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⑤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 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x
②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x
③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x
④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x
⑤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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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⑤=o,

 (1991. 5. 13. 90헌마133 全員裁判部記錄謄寫申請에 대한 憲法訴願             

헌법 제21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ㆍ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와는 달리 행정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

 ②=x,(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전원재판부)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

③=x,(1998. 2. 27. 96헌바2 전원재판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1.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ㆍ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 방임될 경우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토경관이 크게 침해당하게 될 것이고, 광고물 관리를 사후적인 지도ㆍ감독에만 의존하게 되면 효과적인 광고물 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 및 광고시설이 제한되는 지역을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고, 허가나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제한을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

④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x 

 (1998. 10. 29. 98헌마4 전원재판부)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구치소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과거의 예와 같이 동조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수용자가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는 현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구치소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 내용은 그러한 범위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수용질서를 위한 청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침해되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질서와 관련되는 위 기사들에 대한 정보획득의 방해와 그러한 기사 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공익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다. 
 

【문 6】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④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③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주재 외교기관이나 각급 법원의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x
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①②③⑤=o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④=x.2004헌가17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바,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위와 같이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ㆍ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고,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 나라 법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⑤=o.2000. 11. 30. 99헌마190 전원재판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적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어 조합이 해산됨으로써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인의 설립 및 존속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농조의 해산 및 공사에의 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그 소속 조합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듯이 보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임을 부정하는 이상 법인의 설립ㆍ존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7】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③

①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합치한다.x
②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에 기재할 수 없다.x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효력상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지만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하다.x
⑤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법률 전부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변형결정의 취지상 불가능하다.x

=

①=x.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에 기재할 수 없다.x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1994. 4. 28. 92헌가3)

"법률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나 다기적(多岐的)인 적용범위가 문제될 때 위헌적인 것을 배제하여 합헌적인 의미 혹은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합헌 또는 위헌을 선언할 수 있다. 양자는 다 같이 질적인 부분위헌선언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자는 법문의 의미가 미치는 사정거리를 파악하는 관점, 합헌적인 의미 또는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그리고 개개 헌법재판사건에서의 실무적인 적의성 등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호할 수 있을 따름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분적 위헌선언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한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에까지 등장시켜야 한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은 일정한 기한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하다.x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999. 10. 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전(法典)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적 공백의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효력상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지만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다. o

⑤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법률 전부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변형결정의 취지상 불가능하다.x

③=o,⑤=x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병합)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으로부터 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45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조 제6항). 뿐만 아니라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헌법불합치결정”은 성질상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변형결정이므로 심판대상의 확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및 제75조 제6항의 법리는 헌법불합치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나머지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취지에 따라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라고 본다.

 


【문 8】다음 중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법인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x

=

①=o.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법인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o,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9. 10. 21. 96헌마61, 97헌마154ㆍ171(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871), 그 이유의 요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등)의 관점에서는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그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부분,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부분 이외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③=o. 96헌마61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와 공법인에 해당하는 국립 세무대학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 또는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④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x

④=x,2000. 2. 24. 99헌마96 전원재판부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상 그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⑤=x.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문 9】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다음 결정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①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x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④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⑤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x.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1998. 10. 29. 97헌마345 전원재판부)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ㆍ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3조의5 제2항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ㆍ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더하여,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하여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 발생한 상당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1996. 12. 26. 96헌가18 전원재판부)

 "독점규제의 목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독점규제법)이 그 규제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바, 독점규제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국가의 경쟁정책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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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그러나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2-693).

 ⑤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0】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x
③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9조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11】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⑤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x

=

①=o.1989. 7. 21.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먼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고, 또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헌법규정들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그리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8헌바99).

  ♤

③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x)

=

③=o.1996. 8. 29. 95헌바41 전원재판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지만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 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④=o

⑤=x.1996.6.26. 93헌바2 전원재판부  租稅減免規制法 제74조 제1항 제1호 違憲訴願 ()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정(租稅減免規定)에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가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ㆍ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租稅減免)의 우대조치(優待措置)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納稅者群)이 조세(租稅)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納稅者群)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근거 역시 법률(法律)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문12】다음 중 탄핵심판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x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①③=o,

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o.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④=x.제53조(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o.제54조(결정의 효력)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13】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은? ①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③ 준법서약서 제도
 ④ 양심적 병역거부
 ⑤ 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

 

①=o.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판시사항]
1. 민법(民法) 제764조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및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여부
2. 민법(民法) 제764조의 해석과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의 주문(主文)이 채택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
2. 민법(民法) 제764조 “명예회복(名譽回復)에 적당(適當)한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는 것은 의미(意味)는, 동조(同條) 소정의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同條)와 같이 불확정개념(不確定槪念)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多義的)인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合意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意味)를 넘어선 확대(擴大)는 바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

 1998. 7. 16. 96헌바35 전원재판부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전원재판부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ㆍ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2004. 8 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법익형량과정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법익형량의 결과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문14】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②

①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x
일반적으로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o
③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x
④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그램규정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규정이라고 본다.x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x

 =프로그램: 일의 진행 계획이나 순서. 또는 그 목록.

①=x.형사보상법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②=o.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상액은 적정한 액수가 되어야 한다.

③=x.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1조 (보상요건) 형사소송법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x.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2010. 7. 29. 2008헌가4 전원재판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 제28조는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상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맡겨져 있다. ->프로그램규정x


⑤=x.제25조 (면소등의 경우)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15]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②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는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과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이 포함되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에 국한된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국정조사및감사에관한법률:

①=x. 미연방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오고 있다.

②=o.제2조(감사)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o.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으로 나뉜다. 국정조사의 대상기관국회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국한된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④=o.수사나 소추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탄핵소추나 해임 건의 등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감사 · 조사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⑤=o.


【문16】다음 중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은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원예산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이다.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x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3종이다.

 

=o.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x,1990. 10. 15. 89헌마178 全員裁判部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1. 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결정요지]
1. 가.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없이 대법원(大法院)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이며, 명령(命令)ㆍ규칙(規則) 그 자체(自體)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음을 이유(理由)로 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憲法規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問題)이다.

나. 따라서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④=o.제105조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⑤=o.법관징계법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으로 한다.
   ②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④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문17]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②

①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간접효력설이 다수설이지만,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②'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평등권의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x

③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⑤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

①=o,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노동3권 및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규정, 언론·출판의 자유,참정권)은 사인간에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한다.

②=x, 평등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⑤=o,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문18】아래 각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옳게 연결된 것은? ②

① 국무회의 -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② 감사원 -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o
③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11인의 재판관  ->9인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과 9인의 위원  ->9인
⑤ 대법원 -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 ->14인

=

헌법:

제88조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1조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문19]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서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x

=

제63조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54조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20]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오직 대통령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x

④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민 등록과 별도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단체 등이 한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①=o.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x.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이다.
④=o.공직선거법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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