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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480 -변호사법제31조의2 제1항위헌확인

산물소리 2013. 10. 28. 17:46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마480
사건명 변호사법제31조의2 제1항위헌확인
선고날짜 2013.10.24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실무능력 향상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의무연수 또는 의무종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한편 심판대상조항 적용 과정에서의 법률사무종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는 각자의 선택, 능력, 기회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검사직무대리나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는 사법연수생과의 차이는 전문가 양성과정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2년 5월경부터 6개월간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동안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뒤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1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변호사법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졸업생들이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와 논란이 많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는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법조기관 간의 협조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변협 연수에도 법무법인 위탁이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원하거나, 개선, 시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무수습의 내용을 담보할 제도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즉 현재의 문제점들은 운영을 거듭하면서 보완, 극복되어야 할 것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의무연수 또는 의무종사는 선택권 보장, 대상기관의 확대, 기간 통산 제도 등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어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학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차별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사법연수생보다 못하게 취급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의 급여 여부나 실무수습의 내용과 범위 등의 차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선택, 능력,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사법연수생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와 국선변호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차이 역시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