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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8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3. 10. 28. 17:44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마832
사건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3.10.24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제17조 제9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해학생 보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제17조 제7항, 제11항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김OO은 충북 OOO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3세의 미성년자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2012. 9.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다음부터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생 10일, 학부모 5시간 이상)’, ‘출석정지 10일’ 등의 조치(다음부터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받았다.

○ 청구인 김OO과 그의 어머니인 청구인 박OO은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과 제17조의2 제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7조의2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재심규정에 대한 판단
- 재심규정이 가해학생 측에 전학과 퇴학처럼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전학과 퇴학 이외의 조치들에 대해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신속히 종결하여 관련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선도·교육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해당 학생 모두가 빨리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로, 가해학생과의 분리나 치료·피해보상 등의 빠른 조치를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에 보통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전학과 퇴학 이외의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재심을 허용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빠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재심규정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게는 모두 재심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재심규정이 조치의 당사자인 가해학생 측에게 전학과 퇴학의 경우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규정이 가해학생 측에는 중한 조치인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이수규정에 대한 판단
이 규정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보호자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문제로서, 가해학생이 속한 가정은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포함되므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발견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해학생과 밀접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교육이수규정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빠른 조치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하고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그에 못지않게 가해학생이 더 이상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고 교육하여 신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춘기의 학생은 아직 어리고 예민하며 많은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훈육과 선도로써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하는 것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 방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게 하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화해하고 모두가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피해의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측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충분히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재심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도로서 교육기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판단도 조속하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규정은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학과 전학 이외에는 재심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