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마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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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3.10.24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가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올린 것이 장래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기대를 가진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1. 9. 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2011. 12. 31.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가 개정되어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이 종전 59세에서 60세로 상향되었다. ○ 청구인은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가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올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달리 규정하여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청구인을 차별 취급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2011. 12. 31. 법률 제 11143호로 개정된 것) 중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 제4항’에 관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 제1항 각 호, 제57조의4 제1항, 제58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6조 제1항 본문과 제67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다. 연금의 수급요건은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청구인의 불이익이 장래 연금수급시기인 십여 년 후에 연금지급개시가 1년 미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 조항은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노후 준비의 임박성에 차이가 있으며,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연금수급시기에 사회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므로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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