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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31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3. 10. 28. 17:50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마31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3. 22. 진보신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으로 인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2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중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방법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선거의 특성에 맞추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선거벽보나 현수막 같이 비교적 좁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개인을 알리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만 허용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 반면, 전국을 선거단위로 하고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방송연설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방송시설로 한정하였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모두를 초청대상으로 하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의 경우 그 초청대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한다면, 각 정당은 후보자 개인의 신념, 역량,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지명도나 연설 및 홍보 능력 등에 기초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정당의 재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기회가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면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추천정당 소속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께 한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수가 많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비용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올바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도의 정착, 선거비용의 절감, 선거관리의 효율,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데 비하여, 정당에게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직접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 이외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필요성이나 이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이익 내지 정당활동의 자유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각 선거운동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일방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선거의 특성에 맞추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허용하고 있는 점,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스스로 지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통하여 정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설ㆍ대담이라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기본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