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나, 법인 등기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항상 현재의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때의 채무명의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
【문37】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38】민법 법인에 대한 비송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임시이사의 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원의 임시총회소집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청산중인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의 감정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문39】회사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서에 상법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문40】주식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만들어지는 정관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검사인 등은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營爲)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반드시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1】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23,000원으로 1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유사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제3과목 (8-6)
【문42】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폐쇄등기와 신소재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설립등기의 2개의 신청이므로 등록세 및 수수료는 2개 신청에 따른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상업등기법상 구소재지에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한 것으로 보므로 그 뜻을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43】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도 감소한 것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 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 수를 곱한 금액이다.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4】다음은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④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문45】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 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배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문46】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다.
⑤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47】주식회사의 사채(社債)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문48】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3과목 (8-7)
【문49】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 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문50】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 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무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2008. 6. 29. 시행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 확정정답
1책형 5번/2책형 2번 문제는 정답 가안 (4)번 외에 (5)번도 복수정답 처리.
< ①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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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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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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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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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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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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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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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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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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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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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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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4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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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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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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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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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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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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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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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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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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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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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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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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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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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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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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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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