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法문제

法務士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제11회]

산물소리 2011. 11. 29. 19:09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1책형


【문36】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다.

   ②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액면미달발행 인가사건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37】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
 

【문38】법인에 관한 사건의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임시이사는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갖는다.

   ④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감사에 한한다.

 

【문39】주식회사 신설합병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신청서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정관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절차상 일단 해산등기를 하고 설립등기를 한다.

   ④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동일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0】주식회사 청산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정관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되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 용지 중 해산에 관한 란에 이를 기재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문41】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건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42】주식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을 한 은행이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은 은행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 증명서에 갈음하여 주권제출공고절차 생략에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문43】다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중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 주식청약서

   ③ 발기인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에 관한 서면

   ④ 창립총회 의사록

   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 발기인에게 통보한 경우 그 재판의 등본

 

【문44】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무관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2차적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의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② 과태료 사건은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③ 법원이 재량으로 정식절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정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문45】다음 상법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도 등기사항이다.

   ④ 영업소별로 각 1개씩 등기부를 개설한다.

   ⑤ 영업의 종류별로 각 1개씩 등기부를 개설한다.
 

【문46】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대한민국 내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의문에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문47】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는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이라고 한다.

   ② 재판상의 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채권이 기한 전이라는 것만 소명하면 된다.

   ③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 및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재판은 공개되며,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문48】다음 인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지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감대지가 오손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감의 개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49】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의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등기관 소속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50】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도 그 효력이 없다.

   ③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 7. 3.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호적법)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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