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法문제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 1차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1. 12. 30. 11:46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물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배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재판은 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융기관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변경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회사성립 전에는 총사원이 신청하고, 회사성립 후에는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

 

【문37】민사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④ 재판상 대위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허가재판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상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산과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청산인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는 아니한다.

 

【문38】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②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고, 한편 공탁물보관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④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⑤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문39】민법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③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법인은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대리인은 등기할 수 없다.

   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사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40】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또는 변경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란에 한다.

   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문41】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본형태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람할 수도 있다.

   ④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 초본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과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42】다음의 각종 주식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출자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주발행시에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와 자본의 총액, 미상각액에 대한 등기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본의 총액란에 전부 기재한다.

   ③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한다.

   ⑤ 전환주식은 전환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면 된다.

 

【문43】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 회사계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②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배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하고, 해산 후에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들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다.

   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44】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문45】신주의 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액이 부당한 때에 회사 또는 그 주주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감청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②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주의 주주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⑤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질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46】상업등기의 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 장에 간인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더라도 그 1인만이 간인할 수는 없고,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한다.

   ④ 수 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더라도 각 신청서마다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47】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법원이 수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관할지역이 경계불명 등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⑤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기는 하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문48】지배인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본점의 지배인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 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신청으로 본다.

   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49】상법 제496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②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④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⑤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50】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신청사건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6. 7. 2.(일) 시행 제1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상법)

제2과목

(민법,호적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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