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法문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6회]

산물소리 2012. 6. 3. 09:48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⑤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1주의 금액 x

=

①②③④=o,⑤=x,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문37】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x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

상업등기법

①=x.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o.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o.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o.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o.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38】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x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

=

 ①②③⑤=x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o,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39】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o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x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x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x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x .

=

①=o 등기선례4-866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②③④⑤=x,

등기예규 제1547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95호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6조(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0】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x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①=o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o.③=x.

등기예규 제1545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5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3. 「민법」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

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시】

㈀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

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제3조(과태료부과 대상자)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과태사항 통지절차)

①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o 대법원 2000. 8. 24.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⑤=o 상업등기선례 1-150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


【문41】주식회사의 설립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도 가능하다.
 ②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③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x
 ④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서면 중 주식청약서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면이다.

=

①=o 구상법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삭제  <2009.5.28>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②=o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x 상법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o 상법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o 모집설립에만 필요한 서면: 주식청약서, 창립총회의사록

상업등기법 제80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문42】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x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

①=o.비송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비송 제81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o.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x.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의안에 관하여는 소집권이 없다.

④=o.민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

   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

   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⑤=o.비송 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

   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

   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문43】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④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x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x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x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o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x

=

①=x.상업등기선례 1-139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②=x.상업등기선례 1-275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삭제)에 해당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17. 등기 3402-223 질의회답)

 

③=x.상업등기선례 1-58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즉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④=o.상업등기선례 1-100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그 등기사항을 말소하여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76조, 제380조)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를 바로 잡게 한다.

⑤=x.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44】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③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o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

①=x.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x.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o.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x.제76조 (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x.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문45】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x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x.

②=o.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③=o.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o.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⑤=o.공증인법시행령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0.2.4.][제2조의3에서 이동  <2013.11.20.>]
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문46】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x .

=

①=o.상업등기선례200907-1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o.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

③=o.상업등기선례 1-153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 6. 25.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6. 3. 25.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④=o.상업등기선례 1-165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⑤=x.등기예규 제1538호

 


【문47】비송사건절차의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 가액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진다.x
②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⑤ 우선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①=x.事物管轄이란 제1심 법원에서 다룰 사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재판권을 나누어 맡는 일. 단독 판사와 합의부 중에서 누가 재판할 것인가의 구분이 주로 문제가 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각종의 사건마다 그 사물관할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③④⑤=o.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문48】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③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x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o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x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

①=x.대법원 1997. 11. 27.  97스4 결정 【실종선고】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x.대법원 1990. 12. 7.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o.비송 제18조 (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x.비송 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x.비송 제6조 (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문49】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⑤
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x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x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x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o

=

①=x.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각 이사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등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②=x.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x.가중할 수는 있으나 경감할 수는 없다.

④=x.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⑤=o.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문50】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⑤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x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x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x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와 일괄신청한다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o

=

①=x.등기예규 제1547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11.21]


전부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5호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6조(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

제8조(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

 

②=x.상업등기선례 200510-2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③=x.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법과 특례법에서 지점에서도 등기할 것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지점에서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

 

④=x. 상업등기법 제24조(인감의 제출)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촉탁에 따른 등기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⑤=o. 상업등기법 제62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